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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중국 토지연조제 실험이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에 주는 시사점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1,416 / 등록일 : 20-01-30 19:38

 

<요 약>

 

 

중국은 1990년부터 전국적으로 개발용지를 대상으로 토지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토지출양제를 적용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 토지출양제가 초래하는 갖가지 문제로 인해 토지출양제를 ‘보완’할 수 있는 토지유상사용 방식을 1999년부터 실험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경제 수도 상하이 푸동신구에서 실험하고 있으며 지대를 매 년 납부하는 토지연조제이다.

 

본 연구는 중국 토지개혁 및 경제특구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의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의 션전 경제특구, 상하이 푸동신구, 수조우 공업단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공공토지임대제 실행원리로 이끌어낸 지대원리를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지대원리에 기초하여 3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푸동신구 사례가 가장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토지연조제의 적용범위로, 상품주택항목용지를 제외한 기타 항목용지, 중요 산업분야 소속 주택용지, 보장성 주택항목용지로 확대하였다. 다음으로, 기반시설 공급 및 자금조달은 “정부토지비축기구 책임실시”로 기본적인 개발방식을 삼되, 만약 정부의 자금능력이 약할 경우, “정부주도-시장화 운영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임대료에서 도시토지사용세를 공제하는 규정을 두어, “세수이전” 원리의 실현을 위한 초보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션전 경제특구 사례는 토지연조제로의 전환 및 임대료 평가표준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수조우 산업단지는 임대료 조정 주기에 있어서 좋은 기준(장기임대 매 5년 1회, 단기임대 매 3년 1회 조정)을 제시하였다. 

 

발행일 : 2011년 12월 7일
조 성 찬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연구 9호 – 중국 토지연조제 실험이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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