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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칸트와 토지의 근원적 취득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1,871 / 등록일 : 20-01-30 19:52

 

<요 약>

 

 

칸트는 근원적 공유 상태에 있는 토지를 개인이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다고 하여 토지사유제를 인정하였고 외적 취득의 원리로 예지적 점유, 사용 능력, 소유의 의사 표시라는 세 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토지는 인간이 생산한 것도 아니고 또 양과 질에서 한정되어 있어 누군가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하면 그 만큼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든다. 따라서 이 세 가지만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은 칸트가 말하는 보편성을 갖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토지소유권을 특권으로 규정하면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을 이용하여 토지의 근원적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 준칙을 정립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준칙의 내용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1) 토지 취득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2) 사회는 토지소유자에게서 지대를 환수한다.
  (3) 환수한 지대는 모든 사람을 위해 공평하게 사용한다.

 

주제어: 토지의 근원적 취득, 평등한 자유, 지대 환수, 칸트, 로크, 리카도

 

* 본 ‘연구’는 <칸트연구> 제30집(2012. 12)에 실린 글이다. 

 

발행일 : 2013년 1월 4일
김 윤 상 /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전문보기 : 토지+자유연구 13호 – 칸트와 토지의 근원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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