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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헌법의 경제조항 개정 방향 :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관점에서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1,159 / 등록일 : 20-01-30 17:03

 

<요 약>


개헌은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와 함께 민족적 과제도 감안해야 한다. 시대적 과제라 함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자유경쟁 정신의 증진이고, 민족적 과제라 함은 통일을 말한다. 이런 과제를 고려하면 개헌의 대상에는 경제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제조항 개정을 둘러싸고 현재 우리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수 쪽의 연구소와 학자들은 자유경쟁의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그것과 충돌하는 경제의 민주화 조항을 손보고 국가의 경제개입 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진보 쪽의 학자들은 지금의 경제조항을 사수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과제는 자유경쟁의 정신과 경제 민주화의 정신을 동시에 구현하고 조화시키는 것인데, 그것의 실마리를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이 제공한다.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고 그 정신에 맞는 정책이 실행되면 이른바 ‘보수’가 바라는 대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더욱 존중되는 시장, 다시 말해서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시장이 될 것이고, 진보가 바라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개정되면 통일 이후의 북한 토지제도도 토지공개념의 정신이 담긴 공공토지임대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 제도의 정착은 북한의 빠른 경제재건과 튼실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발행일 : 2010년 5월 27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1호] 헌법의 경제조항 개정 방향 :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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