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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재분배 없는 사회보장 : 지대를 재원으로 하는 생존권보험을 설계한다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1,286 / 등록일 : 20-01-30 19:17

<요 약>

 
이 글의 목적은, 사회보장에 대해 상충하는 두 입장 즉 최대자유주의와 복지주의를 다 같이 만족시키는 사회보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이는 데 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최대자유주의는 재분배를 반대하며 따라서 사회보장에 소극적이다. 반면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복지주의는 사회보장을 확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분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두 입장을 다 만족시키려면 재분배 없이 충분한 사회보장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최대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의 자유는 평등해야 한다는 제약을 인정한다. 평등한 자유를 전제한다면, 생산물이 아닌 자연을 취득하고 이용할 권리도 평등하며 자연의 가치 즉 지대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이 동일한 지분을 가진다. 이런 지분을 국민에게 분배하는 것은 재분배가 아니므로, 지대를 사회보장의 재원으로 삼으면 최대자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지대를 활용하여 사회보장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대 기금을 조성하고 각자의 지분을 국민 모두에게 분배하여 스스로 기본생활에 충당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개별 지분의 크기가 최하층의 생활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보험 방법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보험을 ‘생존권보험’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지대 기금은 복지주의에서 원하는 수준과 내용의 사회보장을 제공할 만큼 충분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하는 수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지만, 사회보험 방식을 취한다면 긍정적이다.

 
발행일 : 2010년 6월 30일
김 윤 상 /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전문보기 : 토지+자유연구 2호 – 재분배없는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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