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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토지사유제의 대안으로서 공공토지임대제의 정당성 연구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1,545 / 등록일 : 20-01-30 19:36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과 같은 토지사유제 사회에서 토지사유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토지임대제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 먼저 공공토지임대제의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성 검토를 위해 토지소유제도를 토지사유제, 지대조세제, 공공토지임대제, 토지공유제로 나누었다. 검토 기준으로 첫째, 사적 토지재산권 지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둘째, ‘배제되지 않을 토지재산권’에 기초한 검토, 셋째, ‘네트워크 사회에서 예견되는 임대형 토지이용에 기초한 검토’의 3가지이다. 

 

검토 결과, 공공토지임대제가 적합하다는 평가를 얻었으며, 지대조세제는 부분 적합 평가를 얻었다. 반면 토지사유제와 토지공유제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러한 결론이 시사하는 바는, 첫째, 토지사유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공유지와 토지수용 후 진행되는 택지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각종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적극적으로 공공토지임대제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토지 국공유화에 실질적 한계가 있어 공공토지임대제의 확대 실시는 포괄적으로 지대조세제와 함께 가야 한다. 셋째, 통일을 염두에 둘 경우 공공토지임대제의 확대 실시는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발행일 : 2011년 11월 7일
조 성 찬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연구 8호 – 토지사유제의 대안으로서 공공토지임대제의 정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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