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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 라디오 ‘라디오매거진 오늘’ 인터뷰 : 개발부담금 대폭 개편 관련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211 / 등록일 : 20-02-10 00:49

o CJB 청주방송 FM라디오 101.5MHz, '라디오매거진 오늘'
o 인터뷰 참여 : 조성찬 연구위원
o 일시 : 2014년 4월 7일, 오전 11시 45분부터 10분 정도. 
o 질문 및 응답 내용(아래 질문지 참조)

 

o 후기 : 프레시안에 내 보낸 개발부담금 관련 칼럼을 보고 청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0분이라고 해서 그 정도 준비했는데, 5분 만에 끝내서 급 당황했습니다. ^^ 항상 핵심을 전달할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질문지 및 응답 내용>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폐지에 이어 개발부담금도 대폭 수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거두는 부담금인데요. 연평균 지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등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지자유연구소 조성찬 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개발부담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가 났는데 개발부담금 이게 뭔가요?
o 한 마디로, 국가가 개발로 인한 이익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o 80년대 후반에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토지공개념 3개법 도입. 그 중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89년)을 통해 도입된 것.
o 그런데 개발을 했다고 해서 개발이익이 어디에서 발생? 바로 토지가격 증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 
o 보통 개발로 토지가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 사실은 개발 전에 이미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즉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면서 토지가치 증가. 즉, 토지가치 증가는 개인적인 개발사업 때문보다는 도시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주됨. 
o 따라서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명칭은 개발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이 아닌 개발이익환수금.

 

2. 개발부담금을 개편하는 이유가 뭔가요?
o 정부의 표현을 빌어서 표현하면, “시대와 환경이 변했으니 있으나 마나 한 규제는 대폭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o 또 이런 표현: “토지 개발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개발부담금이 자칫 개발사업 자체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o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는 암덩어리”라는 발언 후에 나온 국토교통부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3. 그렇다면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o 개발이익 :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얻게 되는 토지가격의 증가분 => 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가격 증가분 
o 부과식 : 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부과기간 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

 

4.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이 무엇인가요?
1) 개발이익 부과식에 한계
o 부과식에서 지가상승분에서 개발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가. 
o 개발비용 :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및 공제할 금액
o 가령, 10억짜리 땅에 10억의 건물을 짓는다. 개발 후 땅값이 20억이 되었다면, 이 때 개발부담금은 지가차액 10억에서 공사비 10억을 빼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제로. 그런데 지가가 10억 이상 올랐다는 것은 용적률이 증가했기 때문임. 
o 따라서 현행 부과식은 이미 개인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을 보장해주고 있음.
o 그리고 정부는 개편의 이유로, 개발부담금이 개발사업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는데, 개발이익 산정식을 놓고 보면 무리한 주장임을 알 수 있음.
2) 개발부담금에서 개발비용이 공제되고 있음에도 다시 개편한다는 것은 아예 개발부담금을 폐지 수준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o 국토부 관계자, 전면적인 폐지가 아닌 제도 합리화에 그칠 것
o 그런데 최근 유사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폐지 결정. 
o 환수율 : 초기 50%에서 25%, 현 정부 20%로 완화함. 
o 그리고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한시적 감면이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왔음. 내년 7월까지 다시 연장되었음. 
o 지금도 이미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폐지 외에 무엇을 어떻게 합리화하겠다는 것인지 좀처럼 파악이 되지 않는다.

 

5. 앞으로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금 문제 어떻게 봐야하는 건가요?
o 개발부담금의 도입 목적이 토지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었음.
o 정부는 토지개발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제가 불필요하다고 보았는데, 토지개발은 비단 도시 외곽에서 뿐만 아니라 도심재생사업에서도 발생하는 것임. 
o 3월 24일자 연합뉴스, 여천NCC 600억 원대의 각종 개발부담금 감면
o 따라서 개발부담금은 폐지해야 할 경제적인 정당한 근거가 없음.
o 제도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기 노력에서 발생하지 않은 소득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도 사업에 부담이 된다면 개인의 정당한 소득에서 20%가 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o 개발이익 사유화는 사회의 것을 기업과 개인이 훔치는 ‘사회적인 도둑질’이다. 
o 개발부담금, 아니 개발이익환수금은 규제가 아닌 ‘규칙’이다. 그 규칙이 불완전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보완해 나가면 된다. 방식이야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토지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원칙까지 바꾸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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