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개발부담금 감면은 건설사의 지대추구 행위를 장려하는 것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1,030 / 등록일 : 20-02-02 16:52
<요 약>
국토부가 지난 1월 13일 계획입지의 개발부담금을 25%에서 20%로 일률적으로 내리면서 특별히 올해 7월부터 계획입지사업에 한정해서 1년간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흥미롭게도 보도자료에는 “업계측에서 개발부담금을 다소 완화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서”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 까닭은 건설업계가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건설업계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건은 그 건의의 내용이 과연 국민경제 전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면 더 많은 개발이익을 주어가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까?
발행일 : 2014년 1월 20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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