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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개발부담금 ‘대폭’ 손질은 ‘사회적 도둑질’을 인정하겠다는 것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1,279 / 등록일 : 20-02-02 16:58

 

<요약>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폐지에 이어 개발부담금도 대폭 수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3일에 이미 계획입지의 개발부담금 환수율을 25%에서 20%로 내리고, 특히 7월부터 1년간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의 50%(수도권) 내지 100%(비수도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그런데 또 다시 개발부담금 전면 수정 카드를 내민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는 암덩어리”라는 발언 후에 나온 국토교통부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80년대 후반에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토지공개념 3개법이 제정되었다. 개발부담금은 이러한 3개법 중의 하나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89년)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처음에는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다가 10년 후인 98년도에 IMF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김대중 정부가 환수율을 25%로 완화하였으며,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다시 20%로 완화한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비단 환수율만 완화된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를 제외하고 김대중 정부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부과되지도 못하고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한시적 감면이 반복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물론 국토부 관계자는 전면적인 제도 폐지가 아닌 제도 합리화에 그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 지금도 이미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폐지 외에 무엇을 어떻게 합리화하겠다는 것인지 좀처럼 파악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개발부담금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이유로 제시한 것은 다름 아니라 시대와 환경이 변했으니 있으나 마나 한 규제는 대폭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토지 개발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개발부담금이 자칫 개발사업 자체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주장은 과연 타당한가? 

 

발행일 : 2014년 3월 26일
조 성 찬 /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전문보기 : [3호] 개발부담금 ‘대폭’ 손질은 ‘사회적 도둑질’을 인정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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