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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호] 상가 권리금 문제는 임차권 강화로 접근해야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971 / 등록일 : 20-02-01 19:23

 

<요 약>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발표한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은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수많은 퇴직자나 창업자들이 권리금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 당국은 팔짱만 낀 채 갈수록 중요해지는 권리금 문제를 결코 미루어서는 안된다. 

 

권리금은 크게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의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에 대한 것이며, 영업권리금은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에 대한 것이다. 바닥권리금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으로, 경제학적으로 토지분 임대료인 지대에 해당한다. 

 

권리금은 유형별로 사적 재산권으로서의 정당성을 달리 한다. 시설권리금은 감가상각되는 시설의 이전 대가로 정당하다. 영업권리금은 상가세입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무형의 사적 재산권에 해당한다. 반면 바닥권리금은 위치지대로서, 세입자의 노력이 아닌 사회공동체가 형성한 가치이다. 따라서 사적 재산권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건물을 사용해야 하는 상가건물의 경우, 권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임차권에 대해 민법상의 지상권에 준하는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는 임차기간 동안 영업이익으로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세입자는 임대기간 종료와 동시에 모든 권리금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시설투자와 영업을 해야 한다. 

 

발행일 : 2012년 2월 7일
조 성 찬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27호 – 상가 권리금 문제는 임차권 강화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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