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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공정성(fairness)’과 이명박 정부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897 / 등록일 : 20-02-01 14:57

 

<요 약>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공정’이란 말을 화두로 꺼내들었고, 얼마 후에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의 핵심가치를 ‘공정’에서 찾겠다는 포부까지 밝혔다. 본 연구소는 공정이란 말이 평범한 용어 같지만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여기에 감추어져 있다고 본다. 하여 본 ‘비평’에서는 공정이란 말을 정의(definition)하고, 이러한 공정의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공정’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사회를 지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급하려 한다.

 

본 연구소는 공정성을 ‘평등한 출발+반칙 없는 경쟁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그 반대의 상태인 불평등한 출발, 즉 남들보다 특별한 조건하에서 출발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나 경쟁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가리켜 ‘불공정성’이라고 정의한다. 

 

이와 같이 정의된 ‘공정성’이 담보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등한 출발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출신과 소속에 관계없이 교육의 기회와 의료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실직자에게 충분한 급료를 지급하며 직업재교육과 일자리를 알선해야 한다. 둘째, 반칙 없는 경쟁 과정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일수록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착취가 근절되어야 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격차도 시정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은 평등한 출발을 보장하고 반칙 없는 경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불로소득을 근절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불로소득 근절은 공정성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과다소유자와 건설사들에게 엄청난 불로소득을 안겨주려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고, 교육과 의료 정책은 부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방향이었으며,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위장전입ㆍ부동산투기 등의 반칙을 일삼은 자들이었다. 최근 들어 대기업-중소기업 착취관계를 지적하기는 하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소리만 요란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정말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면 불로소득을 더 많이 환수해서 건실한 사회적 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구축하고, 교육균등과 의료균등을 실현하는데 투입해야 한다. 반칙을 행한 고위공무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착취관계를 근절시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도 시정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 진실성을 갖게 될 것이다.

 

발행일 : 2010년 9월 9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 비평 4호 – '공정성'과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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