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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호] 대선과제 ③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끝내는 방안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996 / 등록일 : 20-02-01 20:52

 

<요 약>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골칫거리인 ‘투기’는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투기가 다 그렇듯이 부동산 투기도 생기는 것, 즉 불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만약 구입한 부동산에서 얻는 이익이 은행이자 정도라면 투기는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불로소득을 어떤 방법으로 환수할 수 있을까? 세금밖에 없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가장 좋은 세금은 보유세다. 그런데 지금의 보유세 체계는 개혁되지 않으면 투기 근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보유세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은 매년 발생하는 지대에서 현재지가의 이자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수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지가는 고정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토지에서 매년 일정한 이익만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보유세의 과세대상은 불로소득의 진원지인인 토지로, 과세표준은 [해당 연도의 지대 – 현재지가의 이자]로, 그리고 세율은 100%로 변경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현재의 누진세는 비례세로 바뀌게 되고, 나대지ㆍ잡종지를 합쳐서 부과하는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등의 구분도 불필요하게 된다. 또한 거래세는 완화 후 폐지할 수 있고 양도세는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세율로 변경해도 괜찮아진다. 

 

지금 정치권에 회자되는 ‘2013년 체제’는 2013년부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자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2013년 체제의 제1과제는 부동산 투기와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 본 ‘비평’은 <토지+자유 연구소>가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 개혁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한 세 번째 글입니다. 6번의 연재를 통해 연구소는 일관된 철학 하에서 부동산 패러다임, 부동산 세제, 주택공급, 재개발ㆍ재건축, 하우스푸어, 상인협동조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발행일 : 2012년 9월 24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38호 – 대선과제 ③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끝내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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