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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호] 개발부담금 감면안은 사회 지갑을 도둑질하도록 제도화하는 것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1,030 / 등록일 : 20-02-01 21:13

 

<요 약>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개발이익환수제도, 크게 바뀐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50%, 비수도권-100%)하며,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게 부담금 일부를 환급해주고, 녹지지역에서 개별입지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입지사업의 부담률을 20%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렇게 되면 개발부담금 환수 규모는 더 크게 줄어들게 된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 3개법 중 하나로 도입한 이후, 정권별로 변화되어 왔다. 부담률 변화만 살펴보면, 초기에는 개발이익의 50% 환수를 규정했으나, 김영삼 정부 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예외조항(20% 적용)을 마련했다. 이후 IMF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김대중 정부는 부담률 50%를 25%로 대폭 낮추고, 수도권은 2004년(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부과를 중지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의 8.31 부동산종합대책(2005)을 통해 다시 부활했으나,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펼친 이명박 정부는 2012년 9월에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토지공개념 3개법 중에서 개발이익환수제도만이 유일하게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위헌소송을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어렵게 생명을 유지해 왔다. 적어도 개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논리는 개발이익환수제도에 적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역으로 개발이익이 개인의 재산권이 아닌 사회의 재산권임을 논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제도가 무력화된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정당한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소송을 해야 할 것인가? 

 

행일 : 2013년 4월 30일
조 성 찬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47호 – 개발부담금 감면안은 사회 지갑을 도둑질하도록 제도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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