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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호] 이제 토지사유제 극복을 이야기하자!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986 / 등록일 : 20-02-01 21:21

 

<요 약>

 

 

국토교통부는 5월 24일부로 분당 신도시 면적의 30배가 넘는 616.3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자유 시장’을 경제제도의 근간으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반(反)시장적 제도를 시행해 온 까닭은 바로 토지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법은 간단하다. 토지투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토지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진보개혁측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토지투기 때문에 금융이 불안정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며 녹지와 농지의 보존이 매우 어렵다는 걸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토지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감히’ 하지 않는다. 이는 아마도 토지투기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은 결국 현행 제도인 토지사유제를 폐지해야 하는데, 우리가 계획경제라면 모를까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이상 지금의 토지사유제는 어쩔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도 토지사유제 극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토지사유제 극복’을 이야기하면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무상으로 나눠주고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떠올리는데, 그런 것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토지가격을 인정하는 세제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정부가 점진적으로 토지의 국공유 비율을 높이면서 시장가치에 맞게 임대하는 공공토지임대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제 토지사유제 극복을 이야기하자! 현재의 토지사유제 하에서 소득분배 개선은 쉽지 않고, 주택건설 과정에 고질적으로 등장하는 비리문제와 재개발ㆍ재건축에서 불거져 나오는 각종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도 쉽지 않다. 토지사유제는 정의롭지 않다. 토지사유제는 시장경제와도 맞지 않는다. 인간사유제가 극복되었듯이 토지사유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발행일 : 2013년 6월 3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50호 – 이제 토지사유제 극복을 이야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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