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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호] 부동산 세제개편, 원칙과 방향부터 정해야한다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954 / 등록일 : 20-02-01 21:27

 

<요 약>

 

 

국토부 서승환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7~8월 중으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이 고려해야할 변수들이 너무 많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원칙과 방향을 제대로 정하면 의외로 복잡한 문제들이 쉽게 풀릴 수 있다. 요컨대 중요한 것은 세제개편의 원칙과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4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유세 강화 – 거래세 인하’의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시장의 생명은 거래인데, 거래세는 거래에 부담을 주지만 보유세는 투기를 차단하면서 거래에 도움이 된다. 한편 거래세의 일종인 양도세는 투기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거래를 동결시키는 나쁜 결과도 초래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방향은 ‘취득세 인하 – 보유세 강화 – 양도세 중과 완화’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과세대상은 토지로 집중시키는 것이 좋다. 보유세가 낮을 때는 별 문제 없지만, 보유세가 높아지면 건물을 짓는 생산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윌리엄 비크리(William Vickrey)가 “부동산 보유세는 최선의 세금 중 하나(토지보유세)와 최악의 세금 중 하나(건물보유세)가 결합된 세금”이라고 한 것이다.

 

셋째, 과세표준은 지가에서 지대로 변경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지가라는 것 자체가 미래에 소유할 수 있는 지대를 다 더한 것인데, 이것은 경제 분위기에 따라서, 이자율의 움직임에 따라 변동이 굉장히 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대는 당해 연도의 토지의 사용가치를 정확히 반영한다.

 

넷째, 중앙과 지방이 보유세에 대한 과세권을 균형 있게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보유세는 응익적 성격이 강한데, 따지고 보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발행일 : 2013년 7월 9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52호 – 부동산 세제개편, 원칙과 방향부터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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