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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호] 매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집착 버려야 : ’8.28 전월세 대응방안’ 평가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1,106 / 등록일 : 20-02-01 21:35

 

<요 약>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를 뼈대로 하는 정부의 「8.28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이하 ’8.28 대응방안‘)」이 발표됐다. 하지만 이번 방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은 부족하고, 매매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금의 심각한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의 주택시장의 특징은 매매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매매수요는 감소한 반면 전월세수요가 증가하면서, 이것이 전월세 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져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비중의 확대를 가져온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시장상황은 주택가격이 여전히 높아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가격 폭등과 월세부담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가중시켜 말 그대로 삼중고에 빠뜨리는 최악의 조합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와 금융상의 다양한 혜택을 주어 주택매입자에게 더 많은 불로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세수요에 머물러있는 사람들을 매매수요로 돌아서게 하여 전세 수요를 줄이고, 또 다주택자들이 더 많은 주택을 매입하게 하여 민간을 통한 전세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더 많은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기 힘들다는 것이 MB정부 5년간의 경험을 통해 증명됐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해야만 한다는 시장(market)의 강력한 의지를 수용하고 다만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또한 MB정부 동안 줄어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다시 확대하고, 임대차 시장의 ‘힘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매입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전월세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돌리고, 주택바우처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

 

발행일 : 2013년 8월 30일
성 승 현 /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원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55호 – '8.28 전세대책' 평가 – 매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집착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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