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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호] 정부가 제시한 권리금 보호방안의 쟁점과 대안의 방향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928 / 등록일 : 20-02-01 23:20


<요약>

 

 

지난 2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상가 권리금 보호 방안이 포함되어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까지 검토된 바 있었던 상가 권리금 문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은 그동안 상가 권리금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던 시민사회 진영과 임차상인 단체인 전국상가세입자협회(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상가 권리금 보호 방안의 주요 내용인 ‘상가 권리금의 실체 인정’과 ‘임차상인들의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 확대’는 임차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과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이번 상가 권리금 보호 방안 중 상가 권리금 실체 인정의 핵심인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 작성’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기에 실효성이 부족하며, ‘권리금 보험상품’ 등은 정책 아이디어 수준이라 정책 입안 시 여러 첨예한 쟁점들에 부딪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가 권리금 제도화 과정에 있어 발생할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상가 권리금 보호범위의 문제, 둘째, 영업・바닥・시설 권리금의 평가 문제, 셋째, 재개발・재건축 등 권리금 연결고리가 끊길 시 권리금 보상 주체의 문제 및 재원 마련 방안이다. 

 

권리금 제도화 과정에서 앞서의 쟁점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권리금에 대한 엄밀한 개념 규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상가 권리금을 구성하고 있는 바닥‧영업‧시설 권리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권리금은 입지적 요인에 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인 바닥권리금이다. 따라서 권리금 문제의 핵심은 바닥권리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이다. 

 

권리금 보호제도의 도입은 권리금 시장 양성화의 시작점이다. 건강한 권리금 시장을 만들 것인지 거품과 폭락을 반복하는 권리금 시장을 만든 것인지의 여부는 지대이론에 기초한 권리금 개념과 제도 마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한 권리금 시장 형성을 위한 권리금 보호제도의 출발은 지대이론에 기초한 권리금 개념 규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발행일 : 2014년 3월 17일
이 성 영 / 토지+자유연구소 객원연구원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63호 – 정부가 제시한 권리금 보호방안의 쟁점과 대안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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