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호] 재벌개혁과 부동산개혁
조회 : 1,027 / 등록일 : 20-02-01 23:34
< 요 약 >
대통령의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는 ‘임명’에서 드러난다. 재벌개혁의 대표 선수인 장하성 교수와 김상조 교수를 각각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한 것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부동산에 대해서는 언급하 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재벌과 부동산이 무관한 것처럼 다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인식의 오류다. 재벌개혁의 중요한 목표중 하나가 경제력 집중 완화라고 한다면, 재벌의 주된 물적 토대 중 하나인 부동산을 간과할 수 없 다. 재벌 대기업의 막강한 힘은 부동산에서 나온다. 2008년 현재 상위 1%에 해 당되는 기업이 기업 전체가 보유한 부동산의 68.9%를, 상위 10대 기업은 22.9% 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2014년에는 상위 1%기업과 상위 10대 기 업은 각각 76.2%와 34.8%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6년 동안 각각 7.3%p, 11.9%p 증가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2008년에 65.6조 원이던 기업 전체가 향유 한 불로소득 규모는 2015년에는 113.4조 원으로 증가했는데, 문제는 이 불로소 득의 거의 대부분을 재벌 대기업이 포함된 상위 1% 기업이 가져갔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개혁’을 단행하면 재벌 대 기업의 힘은 그만큼 약화된다. 부동산개혁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부동산을 조금 보유하거나 임대해서 쓰 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신규기업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재벌개혁 에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을 개혁해야 한다.
발행일 : 2017년 5월 30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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