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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호] 추미애 대표의 지대개혁론과 공공토지임대제 발전전략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1,392 / 등록일 : 20-02-02 14:59


< 요 약 >

 

 

최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오늘날 중국식 토지제도를 찬성했을 거라고 언급했다. 중국식 토지제도란 다름 아닌, 토지를 정부와 공동체가 소유하면서 개인에게 임대하는 ‘공공토지임대제’를 말한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토지제도에 있어서 상당히 진보된 변모를 보여주었다. 한국 역시 다양한 유형의 유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토지임대제는 토지 소유 및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지원할 수 있고, 새로운 시대 조류인 네트워크 사회와 조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효과가 분명하기 위해서는 중국 사례의 한계가 보여주듯이, 사회적으로 창출되는 지대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환수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공공토지임대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새로운 지역 발전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도로신설 등 효과가 미약하고 토지보상비만 축내는 SOC 사업에 소요될 재정을 대폭 줄이고 토지비축자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국공유 재산 매각 관행에서 벗어나, 이러한 재산을 어떻게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의미 있게 활용할지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택지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개발 후 분양이 아닌 개발 후 토지사용권 설정을 통한 임대방식으로 가야 한다. 셋째, 공공토지임대제를 최근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적극 고민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공공토지임대제를 지역 발전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칭 ‘공공토지임대제기본법’을 마련하여,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관련 법률들을 모으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토지비축 확대를 위한 ‘공공토지기금’(가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 토지에서 용익물권에 해당하는 지상권 설정을 활성화하여, 정부가 직접 매입하지 못하더라도 유사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발 행 일 : 2017년 10월 27일

조 성 찬 / 토지+ 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75호 – 추미애 대표의 지대개혁론과 공공토지임대제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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