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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호] 이승만의 농지개혁과 문재인의 토지공개념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1,459 / 등록일 : 20-02-02 15:07

 

< 요  약 >

 

 

이번에 청와대는 헌법에 토지공개념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회적 불평등”을 언급했는데 적확한 지적이다. 농지개혁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사회는 토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있다. 한국의 토지제도는 분배를 악화시키는 주범이고 국민경제를 짓누르는 무거운 맷돌이며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아가 주기적으로 경제 전체를 불황의 늪에 빠뜨리는 원인이기도 하다. 

 

 

농지개혁은 거의 혁명과도 같은 조치였다. 농지개혁 당시의 지주소작관계를 해체하지 못했다면, 농지개혁에 실패한 필리핀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주의 발전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이승만 정부가 소작농들의 피맺힌 절규와 요구를 받아 안아 농지개혁으로 응답했듯이, 오늘날의 보수도 주거 불안정에 떨고 있는 집 없는 서민들과, 높은 임대료로 허덕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높은 주거비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는 청년들의 고통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여 토지투기 없는 건강한 자유 시장 경제를 만들자고 제안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인구절벽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암담한 지경에까지 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발행일 : 2018년 4월 4일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78호] 이승만의 농지개혁과 문재인의 토지공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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