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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공토지임대제의 한계 극복을 위한 토지협동조합 모델 및 전통시장 적용 연구(조성찬・성승현)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11.227.108.***)

조회 : 957 / 등록일 : 20-02-08 21:54


<요약>

 

 

1996년 우루과이라운드협정(UR)의 체결로 유통시장이 완전히 개방되고, 1998년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지방정부는 상인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지만,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상가 임대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상가 소유자들이 대부분의 가치 상승을 독차지하는 불의한 재산권 구조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경제민주화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지 못하는 토지정의의 문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산권 차원의 사업기반 안정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방안의 핵심은 ‘토지협동조합 모델’이다. 토지협동조합 모델의 핵심은 개인 자산인 토지를 지역 자산화하여 지역공동체가 공유하고 전통시장 상인 등 사용자들이 토지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며, 건물은 소유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토지사유제에 따른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막으면서도 시장 상인들은 보다 안정적인 재산권을 획득하여 전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사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토지협동조합 모델은 비단 전통시장뿐만이 아니라 주택 및 재개발・재건축과도 결합이 가능하며, 향후 전통시장 재개발이 추진되는 경우 상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출처 : 도시행정학보 제27집 제1호(2014.3, 1-33)

 

전문보기 : 공공토지임대제의 한계 극복을 위한 토지협동조합 모델 및 전통시장 적용 연구(2014, 조성찬・성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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