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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F 토지+자유 아카데미] 6주차 후기(오재욱 수강생)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090 / 등록일 : 20-02-10 15:41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의 모든 제반문제, 이를테면 극심한 빈부격차, 주거불안정, 금융위기, 부정부패, 일자리부족, 환경문제 등을 해결 할 수 있다고 믿는,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들과 6주간 동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회의감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기대감과 확신으로 제 영혼이 격동되었습니다.

 

토지+자유 아카데미에서 느낀 점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과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13년에 발표된 국토부의 ‘전국 토지소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상위 50만(전체 인구의 1%) 명의 민유지 소유비율은 55.2%이고, 500만(전체 인구의 10%) 명의 민유지 소유비율은 무려 97.3%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전체 2,021만 세대 중에서 59.9%(1,211만 세대)만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40.1%세대는 한 평의 땅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토지에 대한 편재현상에 의문을 갖지 않고 있고,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대는 토지를 소유한 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단지 내가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푸념 섞인 말을 늘어놓으며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의롭지 못하며,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는 사회적으로 환수되어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애쓰는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자신의 인식 수준을 기독교 세계관을 넘어 사회과학, 즉 정치경제학까지 심화시켜야 하고 그렇게 되면 토지정의의 문제에도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헨리 조지는 노예제도에 대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조차 사람을 소유하는 것을 말을 소유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게 여겼다. 19세기에 이 ‘자유의 땅’에서조차 인간의 육체를 사유화하는데 반대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재산권을 폐지하려는 공산주의자, 이교도 혹은 선동가라는 비난을 받았다….(중략)…그러나 이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여기던 사고방식이 무너지고 있다. 의문을 허락지 않았던 미신들도 사라지고 있다(사회문제의 경제학, 제55쪽~제56쪽)”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토지에 대한 지대추구행위는 불로소득 추구행위이며 노예제도처럼 교정되어야 할 사회적 폐단 내지 악습이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법도 없지 않겠습니까?

 

둘째, 법∙제도적 완비와 지대환수 관련법령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정신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지정의에 입각한 세제나 부동산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입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위헌법률심사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문턱도 넘어야 합니다. 종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일정한 유휴토지에 대해 세율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의 무상몰수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1994.7. 29. 92헌바49등)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헌법재판소가 토지에 대하여 다른 재산권보다 공공성을 더 부여하여 더 강한 제한을 할 수 있는 추상적인 가능성을 부여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득권에 좌초되지 않은 판례가 출현하여 사회적 합의를 선도해 나가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수강기간 중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을 뉴스보도로 접했습니다. 전에는 무심코 규제를 완화하여 경기부양을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토지정의에 반하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다니…라고 비분강개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도 점점 조지스트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토지+자유연구소와 기독법률가들이 이 일에 앞장서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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