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언론기고
이전 목록 다음

[남기업] 김현아의 ‘보유세 3법’이 ‘착하다’고요?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2,198 / 등록일 : 20-02-07 21:29



김현아의 '보유세 3법'이 '착하다'고요? 
김현아 의원의 '보유세 3법', 정부안보다도 못하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보유세 3법'이 이른바 진보언론에서도 호평을 받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 <한겨레>는 8월 29일 자 사설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당론인 '부자증세 반대'를 거스른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에는 "김 의원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권면하는 문장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김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7월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던, 매우 실망스러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보다도 후퇴한 안이다. 거기에 더해 김 의원의 '보유세 3법'에는 지방세인 재산세도 후퇴시키는 안까지 들어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 의원의 '보유세 3법'은 현행 보유세의 '강화'도 아니고, '유지'도 아니며, 명실상부한 '후퇴'다.

 

실망스러운 정부안보다 못한 김현아 의원의 종부세 개정안

 

 김현아 의원의 종부세 개정안은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두고, 12억 원 초과 주택은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해서 최대 3%까지 세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늘어난 세수는 2019년 기준 579억 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가주택만을 대상으로 종부세의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7월 6일에 발표한 정부안과 비교해보자. 주택 종부세에 대한 정부안은,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6억 원 초과 주택은 강화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이렇게 해서 늘어난 세수는 2016년 기준 1521억 원이다. 정부안의 증세액 규모가 김 의원보다 1000억 원 가까이 더 크다. 물론 과세표준 2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김 의원의 개정안이 정부안보다 세율이 높은 것을 들어 김 의원 개정안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지만, 정부안은 3주택에 대해서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시 0.3%포인트 추가 과세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런 까닭에 정부안과 김 의원 개정안을 증세액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안에는 종합합산토지에 대해 5450억 원(2016년 기준) 증세안도 들어있지만, 김 의원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오직 주택 개정안만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 의원의 종부세 개정안은 세수 규모로만 따지면 1521억 원(2016년 기준) 정부 증세안을 579억 원(2019년) 증세안으로 후퇴시키자는 것에 불과하다. 

 

 '현행' 재산세까지 후퇴시키자는 김현아 의원의 개정안 

 

 심지어 김현아 의원의 '보유세 3법'에는 재산세 후퇴 법안까지 들어있다. 김 의원의 재산세 개정안 요지는 '선량한 1주택자'가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의 재산세를 감면해주자는 것이다. 만약 개정안대로 입법화되면 2019년 기준으로 재산세가 6599억 원이 줄어든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산세를 후퇴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재산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재산세는 징벌적 세금이 아니다. 재산세는 응익(應益)과세다. 응익과세란, 사회로부터 유익 혹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에 비례해서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5년 이상 거주했다고 해서 사회로부터 혜택을 덜 누리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이 응익과세의 원칙을 너무 약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 문제이기도 하다. 요컨대 장기간 주택을 보유했다고 해서 재산세를 깎아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연구자였던 김 의원이 이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위와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지금까지 그가 견지해 왔던 보유세 강화 반대의 연장선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투기 방임하자'는 김현아 의원 

 

김현아 의원은 부동산에 관한 유려한 말솜씨로 유명하다. 그는 늘 서민을 입에 올린다. 그러나 불로소득 환수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개혁에는 항상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던 연구자였고, 지금은 국회의원이다. 이번 보유세 개정안도 '착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착하지 않은, 냉정하게 말하면 '나쁜' 보유세 개정안이다. 투기를 그냥 두자는 주장에 훨씬 가깝기 때문이다.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 하나만 보고 반색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전매특허는 '공급부족론'이다. 특정한 지역에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 건데, 문재인 정부는 규제만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러나 투기적 가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보유세 강화에는 일관되게 반대한다. 투기는 그냥 두면서 공급을 열심히 하자는 것이다. 물론 김 의원은 이런 비판에 대해 억울해할 수도 있겠다. 보유세 강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언론에서 누차 밝혔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는 보유세 강화 국면에서 항상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고, 두말할 것 없이 이번의 보유세 후퇴 개정안이 이것을 입증한다. 

 

그리고 보유세 강화에 대한 그의 입장은 김 의원이 내놓은 '보유세 3법' 개정안 중 하나인 '부동산 공시가격 개정안'에서도 드러난다. 현행 공시가격 제도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부동산 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유형별·지역별로 편차가 커 조세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이 낮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개정안은 전자만 다루고 후자는 언급하지 않는다. 즉,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 제고'는 법률로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김현아 의원의 '보유세 3법'은, 매우 실망스러운 정부안보다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보다도 후퇴한 개정안이다. 

 

​<프레시안 2018년 8월 30일> 김현아의 ‘보유세 3법’이 ‘착하다’고요?  

목록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ITE MAP

팀뷰어 설치파일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