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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 종부세 강화 시늉만 낸 9.13대책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2,013 / 등록일 : 20-02-07 21:46



종부세 강화 시늉만 낸 9.13대책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9.13대책은 단기 시장 조절 대책에 중점을 둔 대책


집값 급등 현상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옮겨 붙자 화들짝 놀란 정부가 9.13대책을 내놓았다. 집값 급등은 투기적 가수요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이 보유세 강화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국민적 동의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된 보유세 강화 정책, 다시 말해서 상당히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도 그럴 것이 여당이 ‘토지공개념’까지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초점은 작년 8.2대책에 이어 종부세 강화가 아니라 강력하고 촘촘한 금융규제에 있었다. 부동산 정책의 장기 근본 대책인 보유세 강화는 포기한 채,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를 풀었다 조였다 할 수 있는 단기 시장 조절 정책에 중점을 둔 대책이 또 나온 것이다. 


물론 일부 언론들은 지난 7월 초에 발표한 정부안보다 구간별로 0.2~0.7%p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자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참여정부보다 최고세율이 0.2%p나 더 높은 3.2%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금만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민주당이 말하는 토지공개념은 레토릭에 불과 


무엇보다도 9.13대책은 종부세 대상자를 전혀 늘리지 않았다. 종부세의 과세대상을 늘리려면 과세기준을 6억원(시가 11억원)에서 그 이하로 끌어내려야 한다.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현재 공시가격 9억원(시가 15억원)인 1주택자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내려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서도 이 부분이 빠져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애초에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1주택 종부세 기준 9억원을 6억원으로 내리기로 정했는데, 막판에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강남 3구(강남, 송파, 서초)는 물론 마포, 용산 등 30평형대 이상 아파트의 대부분이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극구 반대했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까지 언급한 정당이 토지공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인 보유세 강화를 거부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민주당에게 ‘토지공개념’은 레토릭에 불과할 뿐이다.  


9.13대책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시늉만 냈다는 것은 3주택이상과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에 국한해서만 세부담 상한선을 150%에서 300%로 올린 것에서도 드러난다. 과세 대상을 늘리지 않는다면 최소한 종부세 대상자 전체의 세부담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올려야 한다. 그래야 ‘집값 폭등 → 공시가격 급등 → 세부담 급증’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투기수요가 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이번 대책은 일부 주택으로 한정했다. 이를 보면 이번 대책은 초고가 주택과 3주택 이상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해찬 대표의 주문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에 한참 못 미치는 9.13대책의 종부세 강화안 


9.13대책이 실현되면 보유세 실효세율은 얼마나 올라갈까? 이번 9.13대책은 지난 7월 초 정부가 발표한 7,450억원 증세에 추가해서 주택 종부세를 2,700억 원, 그러니까 합해서 1조150억원을 더 징수하겠다는 것인데, 계산해보면 2016년 현재 보유세 실효세율 0.16%를 2019년 0.18%로, 즉 0.02%p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료를 공개하는 OECD 13개국 평균 0.33%(2015년)의 절반 수준을, 영국 0.78%, 프랑스 0.57%, 미국 1.04%, 일본 0.54%의 1/3~1/6밖에 안 되는 수준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참여정부는 어땠을까? 참여정부의 종부세는 지금처럼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합산’이었다. 1주택자도 예외 없이 6억원이 넘으면 모두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었다. 세부담 상한선도 일률적으로 300%로 올렸다. 세율도 과세표준 3억원 이하(공시가격 6~9억원)의 세율이 무려 1%나 되었다. 9.13대책에서 제시한 세율(0.5%)의 2배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강화하겠다는 로드맵까지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 계승’을 입에 올리려면, 적어도 임기 내에 보유세 실효세율을 0.5%로 올리고 장기적으로 1%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말로 9.13대책이 참여정부에 한참 못 미치는지, 종부세 결정액을 통해서 비교해보자. 아래 표에서 보듯이 시가 15억원의 경우는 참여정부가 9.13대책의 무려 12배를 더 부담하고, 20억원은 6배, 25억원은 4배, 30억원은 4배를 더 부담한다. 이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부동산 세제에서만큼은 참여정부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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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혁 의지가 매우 낮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 


부동산 개혁의 핵심은 보유세 강화다. 부동산 전체에 보유세 강화를 깔아 놓아야 주거복지에 대한 부담도 줄고 단기 시장 조절 대책의 효과도 바로 바로 나타난다. 이런 관점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부동산 개혁의 의지가 매우 약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을 만인에 대한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만드는 부동산 투기를 없애려면,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주체인 기업과 가계를 다른 사람이 만든 가치를 빼앗아 오는 비생산적 경제활동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 경제활동으로 유도하려면 부동산 개혁에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토지)보유세 강화와 같은 장기 근본 대책을 추진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를 풀었다 조였다 하는 단기 시장 조절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앞서 말했듯이 장기 근본 대책은 없고, 단기 시장 조절 정책에만 치중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금융규제 정책을 구사하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잠시 안정을 되찾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동산은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중의 유동자금은 언제든지 규제가 덜한 지역을 찾아 가게 된다. 벌써 광주광역시가 부동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평당 3천만원을 뚫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정부는 또다시 광주에 각종 규제 정책을 쏟아 부을 것인가? 대체 정부의 임기응변식 대책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민중의 소리 2018년 9월 15일> 종부세 강화 시늉만 낸 9.13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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