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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강남 표 얻으려 종부세 후퇴시키려는 여당의 무지

작성자 : 관리자 (220.85.251.***)

조회 : 1,887 / 등록일 : 20-04-09 16:16

 

 

 

강남 표 얻으려 종부세 후퇴시키려는 여당의 무지
여당이 걱정할 대상은 무주택자들이지 부동산 부자가 아니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우경화가 우려되는 수준이다. 험지 강남에 지원 유세를 나온 이인영 원내대표가 "1가구 1주택을 가졌음에도 종부세나 재건축 등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초 구민들의 상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 "최대한 피해나 억울함이 없도록 저희가 잘 살펴보겠다"며 종부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후퇴를 시사했다. 이미 강남벨트(강남·서초·송파)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입을 모아 종부세 감면을 외치고 있다.


이들만이 아니다. 사실상 원톱으로 민주당의 총선운동을 이끌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지난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며 "이 분들의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한 바 있다. 종부세 완화에 관한 한 여당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보유세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자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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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종부세 감면 추진'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곤(강남갑)·최재성(송파을)·김병욱(분당을) 후보 등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남소연


여당 내에서 끊임없이 투기목적 없는 1주택 장기보유자, 소득없는 고령자 등에 대해 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건 이들이 보유세를 오해하고 있는 탓도 큰 것 같다.


보유세는 투기 여부를 불문한다. 보유세는 사회적 인프라를 누리는 데 따른 반대급부 성격의 세금이다. 강남이 극명하게 상징하듯 사회적 인프라의 집적도가 높은 지역이 집값이 높다. 강남 등 사회적 인프라가 우월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정부와 공공이 만든 사회적 인프라를 향유하는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공에 치러야 하는 것이다. 그 비용이 바로 보유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투기 목적이 있든 없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장기 보유자든 단기 보유자든, 소득이 있든 없든,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모두 보유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보유세는 재산세의 일종이다.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한 사람만 내는 세금이다.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를 낼 능력이 되는지 여부를 당국이 고민할 이유는 없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라. 고급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그 차의 자동차세를 낼 능력이 되는지를 당국이 고민한다는 얘길 들어본 적이 있는가?


박정하게 들리겠지만 재산세를 낼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세를 감면해 달라고 말하기 보단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으로 갈아타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차고 넘치는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혜택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여당이 감면해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1주택 소유 장기보유자와 고령자들 중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은 이미 차고넘치는 공제혜택을 받고 있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려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실거래가로 따지면 12억원에서 13억원 가량 된다. 거기다 공시가격 9억원까지는 재산세 과세대상이고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종부세 과세대상이다.


그런데 종부세가 누진구조이기 때문에 기실 강남의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자의 경우 실제로 납부하는 종부세가 정말 소액이다. 거기에 부부합산과세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되었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 종부세는 크게 줄어든다 .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부분인 11억원이 과표로 잡히는데(공정시장가액비율은 차치)반해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6억원 초과부분인 4억원씩 과표로 잡힌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고령자공제가 추가된다. 이 공제들은 중복이 가능하며 12.16대책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만의 하나 소득이 전혀 없어 종부세를 못내는 1주택자가 있다면 과세이연 혹은 납부유예제를 신설해 구제하겠다고 하면 족하다. 즉 소유주택을 처분(매매, 증여,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처분 시에 한꺼번에 종부세를 받는 것이다.


여당이 진정 걱정해야 하는 쪽은 부동산 부자 아닌 무주택자들


아무리 선거 승리가 지상과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당이 보이는 종부세 후퇴 행태는 이해가 어렵다. 이낙연 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종부세 감면을 요청하는 강남유권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


"종부세 때문에 힘들고 화나시는 것 이해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더불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유세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 참고 양해해 주시라. 대신 소득이 없어 종부세를 납부하기 힘든 분들에게는 납부유예제를 신설해 근심을 해소시켜 드리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걱정하고 근심해야 하는 건 좁디 좁은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월세 50만원씩을 따박따박 임대인에게 보내는 무주택자들과 치솟는 집값에 삶의 희망과 의지를 잃고 절망에 휩싸인 무주택자들이지, 수십 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도 쥐꼬리만하게 나오는 보유세에 분노하는 부동산 부자들이 아니다. 


<오마이뉴스 2020년4월9일> 강남 표 얻으려 종부세 후퇴시키려는 여당의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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