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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원천봉쇄하는 확실한 방법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10.222.103.***)

조회 : 2,168 / 등록일 : 20-08-10 17:39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원천봉쇄하는 확실한 방법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입법하자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최근 청와대 수석들이 사의를 표명하자 일각에선 집을 팔기 싫어서 청와대를 그만두려한다는 비판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과도한 억측과 비아냥일수 있지만, 부동산으로 인해 민심이 그만큼 사나워져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지난 7월 말 MBC PD수첩은 전·현직 행정기관 고위공직자의 32%가 다주택자이며, 40%는 강남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국회의 기재위·국토위 소속 국회의원 중 무려 30% 다주택자라고도 한다. 서울 아파트가격의 대세상승이 시작된 2014년 이후 이들이 거둔 불로소득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는 게 상식이었던 시절

 

이렇게 질문해 보자. “당신이 성공한 엘리트고, 소득이 남들보다 많으며, 물려받은 재산도 적지 않다고 할 때, 당신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아마 열에 아홉은 ‘부동산’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가장 안전하면서 최고의 수익을 안겨주는 투자대상이었다.

 

이런 상식에 기반해 추론해보면 대한민국 엘리트 가운데 부동산 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사정이 이해된다. 부동산 투기로 돈을 쉽게 버는 경로가 확고하게 구축된 이후에는 투기는 선택이라기 보다는 재산증식을 위한 필수코스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오해 없기 바란다. 부동산 투기를 해 치부를 한 행위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려는 생각을 가진 마당에 ‘자금’과 ‘정보’라는 투기에 최적의 조건을 구비한 엘리트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외면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매우 허망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을 따름이다.

 

문제는 고위공직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엘리트 가운데 선발된다는 점이다. 어찌보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고위공직자 선발 방식은 그러나 치명적인 약점을 노정한다. 청문회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검증절차가 투명해지고 공개되면서, 고위공직자 후보 중 상당수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리고만 것이다. 복기해보면 금방 알 일이지만, 고위공직자 후보들에 대한 청문절차가 도입된 이래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려 낙마하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부지기수다.

 

이는 결국 부동산 투기 의혹을 기준으로 고위공직자 후보들을 걸러내기 시작하면 온전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며 고위공직자 인력 풀이 매우 좁아질 것임을 의미한다. 투기공화국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고위공직자 후보들에 대한 인력 풀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도 해소시키는 방법이 긴절히 요구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일석삼조의 정책목표 달성 가능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고위공직자 후보들에 대한 인력풀을 유지하면서, 투기 의혹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아닐까 싶다. 참여정부 당시 입법발의까지 된 바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고위 공직자 후보가 취임 시에 실수요 아닌 자신 및 배우자. 직계 비속 소유의 부동산을 중립적 신탁위원회에 신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탁가액은 과거 그 부동산을 매입했을 당시의 시가의 원리금과 신탁 시점의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면 고위 공직자 후보도 이를 수긍할 수 밖에 없다. 이때 주의할 대목은 실수요에 대한 소명책임은 고위 공직자 후보가 부담하며(실수요 소명에 실패하면 당연히 신탁대상이 된다) 통상 부모들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 명의의 부동산도 실수요 소명 및 신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고위공직자가 그 직을 마칠 시에는 고위공직자가 신탁한 부동산의 신탁운용금을 고위공직자에게 교부하며, 고위공직자가 퇴임한 후 몇 년 간(기간은 조정이 가능하다)은 실수요 목적이 아닌 부동산 취득을 금지한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직무와 관련된 개발 정보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해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이렇게 설계하면 고위공직자의 과거 투기의혹도 깨끗히 세탁(?)되고, 개발 등과 관련해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행한 결정의 공공성도 확보된다. 한 마디로 양수겸장인 셈이다. 또한 앞으로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던지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기대된다.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가 제도화하면 실수요 이외의 부동산을 많이 가진 고위공직자 후보자에겐 세 개의 선택지가 놓일 것이다. 취임 후 일정 기간 안에 실수요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위원회에 부동산을 처분신탁하거나 고위공직보다는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 말이다.

 

물론 부동산백지신탁제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 직계비속 포함 여부,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 신탁부동산의 운용 및 처분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여당인 민주당이 제도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법’도 계류 중인 만큼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제도화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바로가기:

고위공직자들이 실수요 외 부동산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민중의 소리 2020년 8월 10일자>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원천봉쇄하는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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