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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영] 종부세 폐지가 아닌 진화를 고민해야 할 때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735 / 등록일 : 20-02-05 15:27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발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 및 행정낭비 요인 제거 등 어떤 허울 좋은 조건을 갖다 붙여도 종부세를 폐지하기 위한 첫 수순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종부세는 100% 지방으로 가는 교부세였기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을 반길 이유가 전혀 없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징수주체만 바뀔 뿐 지자체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징수업무가 늘었기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들지 않던 비용이 더 들어가게 생겼다.

 

그럼에도 정부가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기 위해서다.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세인 종부세를 먼저 지방세로 전환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면 부동산보유세 비율이 현재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종부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 부과하지만 주택분 재산세는 각 물건별로 부과하므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 세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세수입을 줄지 않도록 하려면 현재의 재산세 누진도를 훨씬 높이든지 재산세의 모든 과세구간의 세율을 높여야 한다.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당사자이자 지지층인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과연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재산세 누진도를 높이거나 모든 과세구간의 세율을 높이지 않으면 부동산보유세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동산보유세가 줄어들 때 혜택을 보는 집단은 고액의 부동산소유자들이며 손해를 보는 집단은 지자체와 무주택 서민들이다.

 

박근혜정부는 정부 재정여건으로 인해 노인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을 후퇴시키는 한편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금은 더욱 줄여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종부세가 재산세로 통합될 때 줄어드는 세수입을 중앙정부가 보전해주지 않는 한 종부세 폐지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는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결국 종부세 세수 보전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불필요한 소모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건물과 토지에 함께 과세하며 고액의 부동산소유자에게 누진적인 종부세가 결코 보유세로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부동산보유세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한국의 상황에서는 종부세가 없어진다면 부동산이 사용가치보다 투자가치 위주로 과도하게 왜곡돼 있는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왜곡이 심화돼 현재 시장에서의 '을'인 무주택 서민들은 더욱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지금은 종부세를 폐지할 때가 아니라 종부세를 더욱 완벽한 형태의 보유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부세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를 토대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의 보유세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출처 : 2013년 11월 22일자 서울파이낸스>

 

이 성 영 / 토지+자유연구소 객원연구원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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