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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임대차3법이 무슨 죄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10.91.10.***)

조회 : 1,534 / 등록일 : 22-04-04 10:28

[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임대차3법이 무슨 죄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임대인과 임차인 간 힘의 비대칭성이 더 심화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임대차 3법’의 개정과 민간임대 활성화를 천명하고 나섰다. 물론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하겠지만, 대통령 당선인측이 임대차3법의 개정을 공언한만큼 임대차시장은 동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 임대차 3법의 개정과 민간임대 활성화를 공언하는 인수위

지난 29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 그는 이어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심 교수는 “4년치 임대로 선반영에 따른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나, 신규 계약 간 이중가격 형성, 임대인-임차인 분쟁 증가 이런 문제가 극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개정 추진 배경과 이유를 설명.

또한 심 교수는 “민간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여야가 공감하는 내용을 1차로 많이 집어 넣었다”고 말하며 임대차 3법의 개정 전까지 민간임대 등록 및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단기적 대안으로 제시.


2. 인수위가 제시한 임대차 3법 개정 배경은 납득이 어려워

인수위는 임대차 3법 개정이 필요한 여러 이유를 적시하고 있으나 하나같이 납득하기 어려움.

4년치 임대료 선반영에 따른 급격한 임대료 상승은 국지적이고 마찰적인 현상일뿐더러, 임대료 상승은 임대차 3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기준금리의 추세적 하락, 증여의 급증 등이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

신규 계약 간 이중가격 형성은 대한민국 임대차 시장에서 늘 나타났던 현상이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님.  임대인-임차인 분쟁 증가는 계약갱신거절 사유를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면 해결될 일.    


3. 시사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힘의 비대칭성을 완화한 임대차 3법을 사실상 개악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측의 입장은 향후 임대차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윤석열 당선인측은 임대차 3법의 개정 전에 단기적 대안으로 민간임대 등록 및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천명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재임 시 수다한 부작용을 남긴 제도로 이미 폐지 및 축소로 방향을 잡았음, 그런데 당선인측은 이를 부활하겠다고 공언.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고 전세가격이 오르면 매매시장도 덩달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마련임. 적어도 법률개정에 관해선 임대차 3법을 마련한 민주당이 협조하지 말아야 함. 

 

 

 

<세이버 2022년 4월 3일>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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