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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 지대와 기본소득이 만나면…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959 / 등록일 : 20-02-05 22:57

소리 없는 아우성

 

모두가 알고 있듯이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禧年)은 자유와 해방의 해이다. 가슴을 짓누르던 빚이 제로가 되고 인신의 자유를 제약했던 품꾼생활에서 놓이게 되며 (경제)생활의 터전인 토지까지 돌려받는 해가 바로 희년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구약의 희년을 신약의 예수님이 이어받으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의 사명이 ‘희년 전파’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셨다(눅 4: 18-19).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사회의 상황은 어떤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우리 이웃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들을 수 있다.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는 이웃의 처절한 목소리 말이다. 유치원에서부터 공부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한숨,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긴장감과 열패감에 절어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절규, 진리와 아름다움이 아니라 오로지 직장을 구하기 위한 스펙 쌓기에 열중하는 대학생들의 고통, 직장인들의 실직에 대한 두려움, 갚기 어려운 부채와 월세에 시달리는 영세 자영업들의 자포자기 심정 까지, 지금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안함 억울함과 고단함에 짓눌려있다.  

 

이런 현실에 너무 익숙해져있어서인지 많은 기독인들은 “뭐 세상이 원래 그런 거지” 하면서 현 상황을 당연시하고 기존 질서나 확립된 권위에 순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 것을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패배주의’, 더 정확히 말하면 ‘불신앙’에 다름 아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구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그런 신앙적인 행태에 ‘반(反)성경적’이라는 부르는 것을 우리는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기독인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복음을 “문제 해결”이라고 정의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어찌해서 오늘날의 한국사회가 앞에서 말한 희년적 질서와 멀어졌는지를 밝히는 동시에 실질적 자유와 해방의 길로 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희년의 내용을 오늘날의 사회과학, 특히 ‘정치경제학’의 영역까지 내려와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복잡해진 사회, 불의한 관계들, 그리고 토지정의

 

사회과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과학은 오늘날 한국사회가 희년적 질서와 멀어진 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밝혀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회과학을 부담스러워 한다. 학문으로서의 신학은 인문학 혹은 자연과학과 대화하기도 하지만, 사회과학과는 활발한 교류를 하지 않는다. 아니 신학이 구체적인 현실을 다루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게 적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학이 희년적 질서를 구현해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할 수는 있어도 사회과학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필자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미답지 중 하나가 사회과학, 더 정확히 말해서 ‘정치경제학’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경제학 연구’가 우리사회의 ‘일반 모순’을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면, ‘현대사 연구’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 모순’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희년적 질서를 갈망하는 기독인은 정치경제학과 현대사 공부를 경시할 수 없는 것이다.1) 성경에 기초한 정치경제학 없는 하나님 나라 구현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한국사회가 이렇게 희년과 거리가 먼 사회가 되었을까? 필자는 그것이 ‘불의(不義)’ 때문이라고, 다시 말해서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의(justice)를 다양하게 정의(definition)할 수 있지만, 필자는 정의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올바른 관계”로 정의한다. 생각해보면 희년은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려는 사회경제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가 정의로울 수 없다. 소작인은 지주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예속되어 있다. 지주가 부당한 일을 시키면 소작인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채무관계가 계속되면 채무자의 삶은 채권자에게 종속된다. 품꾼도 그렇다. 품꾼주인과 품꾼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수 없다. 부채가 없어야, 붙여먹을 토지가 있어야, 품꾼에서 놓여야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왕상 5장 24절)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희년은 사람들 간의 관계가 올바르도록, 즉 착취와 억압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한 성경의 지혜인 것이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희년법이 제정될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복잡해졌다. 구약시대의 대부분의 노동은 자가 고용(self-employment) 형태였다. 달리 말해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면서 남는 것은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고도로 분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을 판매하는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사용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뿐 아니라 현대의 개별기업은 필요한 물자나 재료를 스스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게서 구입하고, 생산한 물자를 또 다른 기업에게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은 필연적으로 다른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다양한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희년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착취와 부당한 대우, 납득할 만한 사유 없는 해고 등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노동자와 사용자의 올바른 관계를 ‘노사정의(勞使正義)’라고 부를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업과 기업의 관계. 대기업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행위, 예를 들어 납품단가후려치기를 하거나 기술을 탈취하는 것은 불의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업과 기업 간의 올바른 관계를 ‘기업정의(企業正義)’라고 부를 수 있다. 세 번째는 노동자와 노동자의 관계. 비슷한 일을 하는 노동자는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임금도 비슷해야 한다. 같은 일을 하는데 소속(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 노동/중소기업 노동)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것은 불의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노동자와 노동자의 올바른 관계를 ‘노동정의(勞動正義)’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 세 가지 영역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노사정의는 노동정의와 기업정의를 세우는데, 노동정의는 기업정의와 노사정의를 확립하는데, 기업정의는 노사정의와 노동정의를 세우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종합적이며 입체적인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영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토지정의(土地正義)’이다. 토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 정규직과 비정규직ㆍ중소기업 노동자와 대기업 노동자 간의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토지사유제로 요약되는 오늘날의 토지제도는 불의하다. 그런데 이런 불의한 토지제도는 재벌 및 대기업에게 매우 유리하고 중소기업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집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게는 유리하고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혹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매우 불리하다. 그리고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한 사용자에겐 유리하고 그렇지 못한 노동자에겐 불리하다. 요컨대 토지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노사정의, 기업정의, 노동정의를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렇게 중요한 토지정의를 기본소득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을 제안하려고 한다. 

기본소득으로 구현하는 토지정의

 

오늘날 토지정의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희년에 토지를 돌려받는다는 것은 원래 자기 토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에게 각 지파별로 지파 안에서는 가족별로 토지를 골고루 나눠주셨다. 그리고 토지를 팔더라도 극심한 토지소유편중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영구매매는 금지하고 한시적 매매만 허용하였고, 희년이 되면 토지를 돌려받도록 하였다. 물론 희년이 되기 전이라도 토지를 되찾아올 수 있는 무르기(redemption) 제도도 마련해 두었다(레 25). 

 

그러면 지금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처럼 토지를 골고루 나눠 주야 할까? 이를 위해서 토지를 모두 몰수하여 재분배해야할까?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오늘날 토지정의를 확립하는 방법은 토지가치인 지대(land rent)를 환수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토지는 일반물자처럼 재생산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토지소유는 필연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제(피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한편 토지는 위치에 따라 모두 다르다. 서울의 토지와 인천의 토지가 다르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의 토지와 강북의 토지가 다르고 강남 안에서도 서초동의 토지와 방배동 토지가 다르고 방배동 안에서도 모든 토지는 다르다. 좋은 위치란 결국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인데, 문제는 모두가 이런 토지에서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생활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토지정의를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사회에 그만큼의 대가를 내고 사용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대가가 바로 토지의 지대이다. 즉, 좋은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높은 지대를 내고 나쁜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낮은 지대를 내고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환수한 지대를 노동여부, 남녀노소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는 것이 희년의 자유와 해방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이것을 지대기본소득(rent-basic income)으로 부르고자 한다. 토지의 지대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하자는 주장을 하면, 지대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이 뒤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GDP에서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제로 대한민국의 지대는 얼마나 될까? 

 

한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가 지대 규모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가(land price)를 통해서 지대를 추산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한국의 전체지가는 3,568조 원이고 지가에서 지대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9조 제4항에 나오는 적산법을 통해서 지대를 추산하면 2010년 지대는 158.3조 원 가량 된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시가의 60~7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지대는 적어도 200조 원 정도 될 것이고, 여기에 토지의 일종인 자연자원과 주파수대역의 지대까지 합산하면 적어도 전체 지대는 GDP의 20%는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연간지대가 250조 원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연간 5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지대 전부를 일시에 거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지대를 징수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지대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만 일단 밝혀둔다.)

 

오늘날의 물질적 진보는 실로 엄청나다. 물질적 진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간당 생산량이 급증했다는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생계를 위한 필요노동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의 상황은 극도의 빈곤과 사치가 공존하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다. 생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배가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수한 지대를 기본소득으로 분배하여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 각자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일이다.

 

한편 일자리 측면에서만 봐도 기본소득은 필요하다. 현대 사회의 일반적 특징 중 하나인 일자리 부족은 자본 투입을 늘려서 노동력을 절약하기 위한 노동합리화와 기계화 전략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현상인 까닭에, 일자리를 늘리려는 시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처럼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기본소득이 일자리 나누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대기본소득’이 어떻게 인간과 자연을 해방하는가?

 

그러면 이러한 지대기본소득이 어떻게 희년의 자유와 해방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좀 더 자세히 검토해보자. 첫 번째로 토지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토지문제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토지 불로소득을 노리는 토지투기문제다. 그런데 지대를 환수하면 토지투기가 노리는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투기가 완전히 차단된다. 토지투기가 차단되면 그것이 초래했던 분배악화, 주거불안, 금융 불안정, 환경파괴 등도 사라진다. 한마디로 말해서 토지문제에 짓눌렸던 인간과 자연이 해방을 맛본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 자유(real freedom)’가 보장된다. 실질적 자유란 자신 스스로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사람들은 밥벌이 노동에서 해방되어 자아실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뿐 아니라 소득이 낮더라도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순수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은 그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지대기본소득은 경제정의를 확립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대기본소득 실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힘의 비대칭성,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힘의 비대칭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힘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네 번째로 학교와 사회에서 적대적 경쟁이 거의 사라질 것이다.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사회통합이나 진리 탐구를 할 수 있는 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 즉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되는 정글이 되어버린 이유 중 하나는 생존에 대한 압박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문제 해결을 수반하는 지대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과도한 경쟁을 할 이유가 사라진다. 초중고교는 사회통합의 장이 되고 대학은 진리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학문의 전당으로 점점 변모해갈 것이다.

 

이 이외에도 지대기본소득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는 실로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질고와 압박에서 해방될 것이고 실질적 자유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희년의 상상

 

성경은 상상력의 보고이자 원천이다. 그중에서 희년은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기독인들이 깊이 묵상해야 할 주제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어쩔 수 없는 사회질서로 받아들이며 오늘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눈물겹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기독인이 해야 하는 일은 강자 혹은 적자(適者)가 되기 위해서 신앙을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땅이 희년적 질서와 멀어졌는지 밝히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살아 숨 쉬는 곳으로 변혁될 때까지 전방위적 헌신(all court pressing)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대기본소득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 성경의 토지정의 정신을 오늘날에 구현하는 방안이기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대기본소득은 ‘안녕’을 서로 묻고 있는 슬픈 한국 사회에게 줄 수 있는 ‘복음’이기도 하다.

 

<출처  : 2014년 3월호 복음과 상황>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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