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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연금 문제 해결은 부동산 세제 개혁으로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696 / 등록일 : 20-02-07 16:46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갈등이 심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한 쪽 진영에는 정부와 여당, 다른 쪽 진영에는 공무원 단체와 야당이 각각 연합하여 대치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연금 갈등은 연금을 받는 세대와 연금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세대 간의 갈등이다. 앞으로 공무원연금 외에 다른 연금을 개혁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은 미래지향적이 아니다

 

우리나라 연금 제도는, 연금가입자와 고용주(공무원연금의 경우는 정부)가 돈을 내어 연금기금을 만들고, 연금공단에서 기금을 관리하여 퇴직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기금 자체가 고갈된다는 것이 개혁하려는 쪽이 제시하는 이유다. 파국을 면하려면 기금 수입을 늘리고 지급액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선진국의 예를 보면 출산율이 끝없이 하락하지는 않는다. 고령화 추세는 당분간 진행되겠지만 인간 수명의 생물적 한계가 있고 또 고령화와 더불어 경제활동 시기도 더 연장될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연금 문제는 50년 정도 지나면 대체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연금 적자는 정부보전금으로 메워야 하고, 젊은 세대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자칫 심각한 세대 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연급 수급자는 쪼들리는 자식에게서 생활비를 받는 부모 심정이 될 것이다. 그럼 현재 제시되고 있는 개혁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까?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복지 축소라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 아니다.

 

노장 세대가 차지한 부동산 불로소득

 

영화 <국제시장>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내는 그래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기 참 다행이라꼬." 물론 지금의 노장 세대가 고생을 한 것은 맞지만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노장 세대는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노력의 대가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다. 균형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대사가 나와야 한다. "내는 그래 생각한다. 어수룩한 세월에 태어나가 이 푸짐한 불로소득을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차지한 기 참 미안코 부끄럽다꼬."

 

<국제시장> 주인공 세대가 노력소득 외에 엄청난 부동산 불로소득을 올린 사실은 통계가 증명한다. 지가 통계가 시작된 1975년을 100으로 둘 때 지금의 가격지수는 2,200을 상회한다. 주택가격은 1985년부터 발표하였는데 30년간 가격이 2.5배 이상 올랐다. 주택가격이 폭등하였던 70년대 통계가 있다면 상승률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또 이것은 전국 통계치이며 도시, 특히 수도권의 가격은 이보다 엄청나게 더 올랐다.

 

반면 집이 필요한 소장 세대는 정상적인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을 치러야 살 수 있고, 전세도 비싸고 월세도 큰 부담이 된다. 간단히 말해서 노장 세대가 차지하는 불로소득은 결국 소장 세대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비싼 주거비는 교육비와 함께 출산율 감소의 원인이고 따라서 연금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다. 드라마 <미생>의 장그래는 이래저래 괴롭다.

 

토지보유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강화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토지보유세를 올려야 한다. 토지보유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세대 간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최적의 수단이다. 토지보유세가 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세금이라는 사실은 교과서에 다 나온다. 게다가 토지보유세는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소장 세대가 집을 구입하기도 쉬워진다. 다만, 뒤늦게 부동산을 구입하여 불로소득을 얻은 일이 없는 소유주를 배려한다면 매입지가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 주는 방법도 있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많이 취한 사람이 소유물을 매각해버리면 불로소득 '먹튀'가 되므로 양도소득세도 당연히 강화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같은 지금과 같은 구조는 불로소득에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또 불평등의 대물림을 막고 젊은 세대 내의 분배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상속세도 강화해야 한다.

 

왜 정치권은 부동산 세제를 개혁하여 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안을 검토하지 않는 걸까? 물론 단순히 생각이 못 미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생각이란 이해관계에 의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고위공직자 청문회나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보듯이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부동산 부자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또 박근혜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띄우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 배경에도 같은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출처 : 2014년 4월 13일자 허핑턴포스트코리아(http://goo.gl/HqOmjR)>

 

김 윤 상 /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경북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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