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언론기고
이전 목록 다음

[남기업] “기업은 독재 조직”… 어느 철학자의 대담한 발언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2,288 / 등록일 : 20-02-07 17:07

지난 17일 삼성과 엘리엇의 싸움은 삼성의 신승으로 끝났다.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지만, 애당초 이 합병의 목적은 시너지가 아니라 경영권 승계에 있었다. 이건희에 이어 이재용이 80개에 가까운 계열사 전체를 통괄하는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한 방법으로 두 회사의 합병을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 뭔가 이상한 것을 감지한 악명 높은 헤지펀드 회사 엘리엇이 합병을 무산시켜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업지배구조’다. 

 

자본주의 극복 방안을 학수고대했던 김상봉 교수

 

그런데 이런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다. 그는 3년 전에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꾸리에, 2012)라는 책을 내놓았다. 철학이 학문의 통괄자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학을 현실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학문으로 여기고 있는데, 어찌해서 그가 현실 문제인 기업지배구조 해법에 관한 책을 썼을까? 

 

‘만남’의 철학자라는 별칭으로 유추해보면 자본주의, 그 중에서 노동자가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인간의 참된 만남을 방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말했듯이 인간만이 가진 욕구인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형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기형성은 다른 사람과 참된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이런 만남을 구조적으로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철학자다. 그래서 그는 자본주의 극복의 과제를 경제학자에게 맡기고 방안이 나오기만을 겸손하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무리 눈 빠지게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 결국 자신이 나선 것이다. 그동안 ‘자본주의 극복’에 대해서 말들은 많이 하지만, 눈에 보이는, 상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다고 그는 토로한다.

 

기업, 가장 독재적인 조직

 

저자는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모순을 정치적으로는 자유롭지만, 즉 공화국의 자유로운 시민으로 존재하지만,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예속적 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으로 요약한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예속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내재하는 치명적인 모순이라는 것이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들이 정치적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까닭은 경제적 영역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생산은, 다시 말해서 노동은 노예가 담당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는 적어도 노예는 제도적으로 사라졌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생산 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런데 생산 활동의 기본 단위인 기업에서 노동자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회사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출하지 않고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권위에 하루 종일 복종해야 하는 곳이 기업이다. 

 

이런 까닭에 저자의 눈엔 가장 독재적인 조직이 바로 기업으로 보였을 것이고, 기업을 참된 의미에서 민주화하지 않으면, 그의 표현을 빌리면 폴리스(polis)로 만들지 않으면 인간의 자유는 절룸발이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난제에 대한 종래의 방법은 정치가 경제를, 다시 말해서 국가가 자본권력을 규제하는 것―복지국가를 의미한다.―이었는데, 이런 방법이 일정정도의 효과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한계가 뚜렷하다고 그는 평가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업은 국가보다 더 커버렸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업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면서 국가의 통제의 그물에 쉽게 걸리지 않는 조직이 되어버”린 것이다.(35쪽) 그래서 결국 저자는 기업 하나하나를 폴리스로 만드는 것에서 자본주의 극복의 방법을 찾게 된 것이다. 

 

노동자경영권이 자본주의 극복의 ‘유일한’ 길

 

그렇다면 기업을 어떻게 민주화할 수 있을까? 그는 “노동자가 기업의 경영에 대한 최종적인 주권자가 되어 자기의 생산 활동을 (직접적인 방식으로든 간접적인 방식으로든) 스스로 통제하고 형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산출된 잉여가치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76쪽)는 방식을 제안한다. 노동자경영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길이 “자본주의라는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76쪽)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저자가 시장경쟁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장경쟁은 개인의 자유와 자발성의 측면에서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는 “국가에 의한 부분적인 계획경제의 수립과 필요에 따른 독점적 공기업의 운영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처음부터 시장경쟁을 배제하고 오로지 국가 권력에 의한 계획경제를 통해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마르크스주의적 처방에는 동의하지 않는다.”(61쪽)고 분명히 말한다. 자본주의를 가장 철저히 분석한 사람으로 마르크스를 꼽으면서도 시장경쟁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겐 탐탁치않을 부분이겠지만, 이에 대한 그의 생각은 확고해 보인다. 게다가 그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화도 부정적으로 말한다. 요컨대, 그가 내놓은 자본주의 극복의 ‘유일한’ 대안은 시장경쟁과 노동자경영권 보장을 통한 기업민주화의 결합으로 정리될 수 있다.

 

“주식회사의 본질적 특성에서 주주경영권이 연역되지 않는다”

 

저자의 제안은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경영권 행사를 주주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주고, 주주에게는 감독권과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경영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주가 주식회사의 주인이라는 대중의 강고한 인식이다. 이런 생각이 버티고 있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허무맹랑한 소리가 되는 까닭에 그는 상당히 공을 들여 주식을 소유했다는 사실에서 경영권이 연역되지 않는다는 것, 즉 주식회사에 주인이 없다는 것을 근본에서부터 치밀하게 논증한다.  

 

먼저 그는 주식회사가 법인(法人)이라는 특징에서 주주가 주식회사의 주인일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한다. 개인회사에서는 자본을 출자한 개인이 경영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법인이다. 법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있을 수 없고, 대표만 있을 수 있다. 좀 바르트가 말했듯이 “누구도 그 기업이 이 사람 또는 이 사람들에게 속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주식회사의 본질에 속한 것이다.”(146쪽)

 

두 번째로 그는 주주가 기업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지 않는 특징에서 주식회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한다. 주식회사의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이란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회사 경영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160)을 뜻한다. 이러한 유한책임의 원리를 저자는 ‘유한한 권리의 원칙’이기도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유한한 책임만을 지는 주주로서는 결코 주식회사를 전체로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그는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이라는 주식회사의 특징에서 주주가 회사의 주인일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한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주주가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주주의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회사의 운영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주식 소유의 목적이 아니고 오로지 결과적으로 수익을 얻는 것만이 목적이므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구성원 자격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154)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에게 경영권을 줄 이유가 없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주식회사의 특징에서 주주에게 경영권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논증한다. 김상봉은 “주식회사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주식이 너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본질상 주식의 소유와 기업의 경영권 사이에 아무런 필연적 관계가 없기 때문”(170쪽)이라고 해석한다. 

 

경영권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주식회사에 주인이 없다는 증거로 그는 나라별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형태가 다양한 것을 제시한다. “미국은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주주들에게만 인정하는 데 반해, 독일에서는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주주와 은행 그리고 노동자 대표가 같이 구성해서 그 이사회에서 경영진을 임명하므로 노동자와 주주 모두에게 공동으로 경영권을 위임”(220쪽)하고 있다. 만약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기업지배구조가 다양할 수는 없다. 주식회사에 주인이 없는 까닭에 법률과 사회적 관습이 달라짐에 따라 경영권의 주체와 그 권한의 성격 역시 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에는 사외이사를 두게 되어 있다. 회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고 주주가 아닐 수 있는데도 절반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는 까닭 역시도 주식회사의 주인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만약 주식회사가 정말로 주주들의 영리 공동체라면 사회이사제도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제도이다. 이는 협동조합의 이사회에 사외이사가 없다는 것만 생각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253쪽) 

 

그렇다면 누구에게 경영권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가? 기업의 이해관계자에는 주주, 노동자, 채권자(은행), 공급자가 있다. 여기서 주주는 배당을 받고, 노동자는 임금을 받고, 채권자는 정해진 이자와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을 돌려받고, 공급자는 공급대금을 받는다. 이 중에서 저자는 노동자에게 경영권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주주가 주식회사의 몸이라면 노동자야말로 활동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주는 주체가 아니다. 주체는 언제나 활동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에서 활동의 주체는 노동자들이니, 오직 노동자들만이 주식회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체”(307쪽)이므로 노동자들에게 경영권을 주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것이다. 

 

주주들에게는 배당금에 대한 권리와 경영에 대한 감사의 권한을 주어 노동자경영권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그는 말한다. 노동자들이 사장을 뽑고, 주주들이 감사회를 조직하여 주식회사 내부의 운영의 공정함과 투명함을 촉진하는 분담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그는 상법에 “주식회사의 이사는 종업원 총회에서 선임한다.”(308쪽)와 “주식회사의 감사는 주주 총회에서 선임한다.”(309쪽)는 두 개의 조항을 넣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총수자본주의는 극복되고 백혈병 걸리는 노동자가 사라진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저자의 이런 제안은 너무나 획기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라는 사회적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수긍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의 책에는 논리의 힘, 생각의 힘이 느껴진다. 물론 현실에서의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경영권이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는 노동자가 생산 활동의 기본 단위인 기업에서도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노동자가 경영자를 뽑는다면 기업은 백혈병에 걸려 목숨을 일어가면서 일하거나 철강공장에서 쇳물에 빠져 죽어가면서까지 이윤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합리한 격차도 시정될 것이다. 비정규직도 종업원총회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재벌구조는 온존하기 힘들다. 매년 초에 이건희가 삼성 계열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것―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이재용이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도 불가능하게 된다. 각 회사의 사장은 그 회사의 종업원총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이번에 삼성과 엘리엇 간에 벌어진 분쟁도 벌어질 이유가 없다. 종업원이 사장을 뽑는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가능성은 낮아지고,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경영권 보호’도 불필요해진다. 하나의 주식회사도 아니고 80개 가까이 되는 주식회사에 대해 전제 군주처럼, 그리고 분식회계 등을 통해서 비자금을 마음대로 만드는 관행은 사라지게 된다. 

 

노동자경영권 보장이 자본주의 극복의 ‘유일한’ 대안인가

 

앞서 말했듯이 저자는 자신의 대안이 자본주의 극복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모순은 경제적 예속인데, 노동자에게 경영권을 부여하면 노동자는 임금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기업 내에서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회사의 일을 결정하는 자유민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노동자 전체가 참다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기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저자의 제안은 예비 노동자인 실업자들에겐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만성적 실업의 문제, 더군다나 노동절약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이다.

 

저자의 이런 한계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필자는 그가 자본-노동관계라는 좁은 틀에서만 자본주의를 분석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자본-노동관계보다 더 광범위하고 본질적인 모순을 포착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지평에서 자본주의를 바라보면 저자의 대안은 자본주의 극복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하나의’ 대안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자본-노동관계’의 관점에서 ‘특권’의 관점으로 

 

특권의 관점에서 보면 주주경영권은 주주에게 부당한 특권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특권은 피해자를 낳을 수밖에 없다. 김상봉 교수의 논리에 다르면 주주가 누린 부당한 특권 때문에 노동자들이 노예상태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주주특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더 근본적인 특권은 바로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은 자연자원을 비롯한 토지소유에서 발생하는 ‘토지특권’이다. 토지특권은 토지 불로소득을 낳고, 불로소득을 노리는 토지투기는 생산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난개발․막개발 등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다른 말로 하면 토지특권을 제거하면 일자리 증가와 상당한 환경개선이 가능하게 된다. 게다가 토지 불로소득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면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예속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특권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극복을 논하는 것은 굳이 마르크스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특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이미 주류경제학에서 토지의 지대와 성격이 같다고 하여 렌트(rent)라는 용어로 부르면서 그 폐단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도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에서 렌트를 부정의한 불평등과 경기침체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특권이라는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분석하고 특권(이익)을 환수하거나 부당한 특권을 제거하면 자본주의는 온전하게 극복될 수 있고, 저자의 표현대로 모든 사람은 공화국의 참된 시민이 될 수 있게 된다.

 

김상봉 교수의 제안은 대담하다. 근본적인 논증을 통한 구체적인 처방이 돋보인다. 그의 제안은 노예상태에 빠져있는 노동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극복의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어도 유일한 대안은 될 수 없다. 자본주의 극복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은 노동-자본관계가 아니라 특권의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바라볼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출처 : 2015년 7월 27일자 오마이뉴스(http://goo.gl/Uoa1at)>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목록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ITE MAP

팀뷰어 설치파일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