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상반기 전셋값 상승세 전년대비 둔화-임대차법 시행 1년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10.91.10.***)
조회 : 1,240 / 등록일 : 21-09-28 16:33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신규계약시에는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 없는데 이에 대한 제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신규계약시 임대료 10% 규정을 신설하거나 지금의 2+2인 계약갱신을 최소 2+2+2+2(8년)나 2+2+2+2+2(10년)로 늘리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