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이전 목록 다음

[기사] 국토보유세로 48조 재원 확보, 1인당 62만원 기본소득 가능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80.237.***)

조회 : 1,174 / 등록일 : 22-01-27 14:33

 

서울 강북지역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등 주택가.
▲  서울 강북지역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등 주택가.
ⓒ 권우성


"국토보유세 48조를 걷으면, 1인당 62만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합니다."

국토보유세를 활용한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할까. 국토보유세를 활용한 기본소득 도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랫동안 그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최근 이 후보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들의 합의가 없으면 할 수 없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동의하면 하고 안하면 안한다"고 말해 후퇴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국토보유세 연계 기본소득은 그의 대표 공약으로 주목받는 방안이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토지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부동산 정책과 금융개혁' 토론회에서는 국토보유세를 활용한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소개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을 환수해, 대다수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돌려주는 형태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 소장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국민 배당'이라고 규정했다. 기존 세금 제도는 국가가 납세자로부터 환수하는 형태였다면, 국토보유세는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되돌려주기 때문에 '배당'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남 소장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별칭을 '토지이익 배당제'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세율 0.3~2.0% 적용시 기본소득 재원은 32조원

그렇다면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배당을 받을까. 남 소장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국토보유세율과 1인당 기본소득액도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국토보유세의 세율은 과세구간별 0.3~2.0%이다. 보유세는 주택이 아닌 토지에만 부과하고, 재산세 토지분은 전액 면제해 이중과세 논란을 피해간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 48조5000억원(2022년기준) 중 32조3000억원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지급 가능한 기본소득액은 국민 1인당 62만40000원. 전체 국민들의 95.7%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남 소장의 계산이다.

그는 "토지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국민 모두에게 배당을 하게 된다면 조세 저항을 극복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투기용 부동산의 일정 정도가 시장(매물)에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도 하향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 소장은 또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제)는 천연물 공유의 첫 걸음"이라며 "부동산 때문에 발생하는 불평등이 감소하고, 지가 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으로 경제 활성화가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교수와 전문가들도 국토보유세를 두고 대체로 호평했다.

"국토보유세, 시장경제 왜곡 않는 최선의 세금"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의 모습.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의 모습.
ⓒ 연합뉴스


 
김윤상 경북대 교수는 "토지보유세는 모든 세금 중에 시장경제를 왜곡하지 않는 최선의 세금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다른 세금에 우선하여 토지보유세로 정부 재원을 조달하면 시장경제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투기를 막기 위해 동원해온 소유·거래·가격·금융 규제가 축소되는 만큼 시장이 더 자유로워진다"고 밝혔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토보유세와 그에 기반한 토지배당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계층은 무주택 또는 부동산 미소유 계층일 것"이라며 "이는 자가가구와 임차가구의 격차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배문호 LH 토지주택대학교 겸임교수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국토보유세로 거두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배 교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실시할 경우에는 종부세는 폐지하여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성훈 홍익대 교수는 "토지보유세 도입의 정당성이 사회의 것은 사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을 두더라도, 토지배당이 지대를 사회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서 가장 정당한 대안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토지배당을 시행하더라도 향후 세수 활용방안을 유연하게 조정할 여지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2021년 12월 21일>  국토보유세로 48조 재원 확보, 1인당 62만원 기본소득 가능

 

Drop here!
목록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ITE MAP

팀뷰어 설치파일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