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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코멘터리] 곧 다가오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125.186.241.***)

조회 : 857 / 등록일 : 22-06-04 11:13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임차인을 더 두껍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거나 법률로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 단기간에 대량 공급이 어려워 두 가지를 모두 택하는 것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돼 전세가가 오르고 이중가격이 형성됐다는 것은 제도 도입 시 일어나는 마찰이다. 이것도 팬데믹으로 인한 집값 폭등의 영향을 받았다. 집값이 오르면 전세가를 따라간다. 금리가 올라서 전세 수요가 줄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2년 밖에 안 됐다. 후퇴시키거나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 80년대 초반에 임대차 보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지 40년 만에 늘어난 것이다. 당시에도 전세가 폭등이라 말이 많았으나 마찰 후 안착했다. 제도가 안착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약한 사람을 입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있는 것이다.

 

2+2가 더 늘어나고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사유 중 본인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거주한다고 임차인을 쫓아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개선됐으면 좋겠다.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임대인을 들이는 경우도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기만한 것이지만 소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실효성이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다른 임차인으로 교체해 얻는 이익보다 그로 인한 손해가 만만치 않게 만들어야 한다.

 

 

 

 

<코리아 데일리 2022년 6월 4일> [코멘터리] 곧 다가오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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