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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특정지역 폭등 집값, 원상회복돼야” 강력한 투기 근절 ‘의지’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175.213.122.***)

조회 : 1,264 / 등록일 : 20-06-01 23:16

 

 

 

 “특정지역 폭등 집값, 원상회복돼야” 강력한 투기 근절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재연될 경우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9억원 이하 주택과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등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며 추가 대책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취임 당시 수준으로)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목표를 가격 안정을 넘어 집값을 취임 초인 3년 전 수준으로 낮추는 데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특정 지역의 집값을 원상회복하겠다는 발언은 처음 나왔는데, 투기심리를 잠재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있다가도 다시 우회하는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지금의 대책 내용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2·16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일부 둔화되고 있지만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12월 셋째주 0.40%에서 넷째주 0.60%로 소폭 올랐으나 다섯째주는 마이너스 0.08%를 기록하며 하락세로 바뀌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8년 9·13 대책 당시에도 가격 하락은 대책이 발표된 지 9주 후에나 시작된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12·16 대책에서 규제를 피해간 9억원 이하 아파트나 전세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책은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른다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임대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계약이 끝난 후에도 최장 2년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세 계약기간을 현재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민단체는 전세와 월세 인상률을 정부가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오름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하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주택 가격 구간을 낮추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과열이 재연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나올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도 이날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경향신문 2020년 1월 14일자> “특정지역 폭등 집값, 원상회복돼야” 강력한 투기 근절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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