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이전 목록 다음

[기사] 21대 국회, 종합부동세법 놓고 법안 전쟁 개막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11.227.108.***)

조회 : 1,772 / 등록일 : 20-06-09 16:36

 

 

 

21대 국회, 종합부동세법 놓고 법안 전쟁 개막

 

 

 

 

9018c6206df0e71be184b44f0c463f9d_1591688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임기 만료 폐기’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투기수요 차단과 집값 안정화를 위한 종부세법 강화 법안은 문재인정부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강화 기조의 핵심 축인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슈퍼의석을 얻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진전을 보이겠다는 각오다. 12·16 대책에 따른 종부세 강화 법안은 우선 가파른 집값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일정정도 환수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고가·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려 매물이 늘어나도록 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어 보유세 강화 기조를 내세운 정부 입장에선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민주당이 12·16 대책 후속조치를 내놓은 종부세 강화 법안은 다주택자와 9억원이상 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0.8%포인트 높이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일반 주택 세율은 0.1∼0.3%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올라 1주택자의 경우 과표에 따라 0.6%(3억원 이하)에서 0.8%(3억∼6억), 1.2%(6억~12억), 1.6%(12억~50억), 2.2%(50억~94억), 3.0%(94억 초과)로 각각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씩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포인트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 200%에서 300%로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세부담은 완화했다.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0~30%에서 20~40%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연령별 세액공제의 최대한도를 70%에서 80%로 올려 완화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거듭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보유세 수준이 OECD국가 평균보다는 낮고 정부여당 의지나 보유세 인상에 대한 찬성여론도 높은 편이라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평균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1.06%이며, 한국은 OECD 33개국 중 15번째로 GDP 대비 0.88% 수준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종부세 강화를 반대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들이 집중된 강남권 지역구 의원들이 앞 다퉈 완화 법안을 내놓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배현진(송파을)·태영호(강남갑) 의원은 지난 3일과 5일 각각 자신들의 1호 법안으로 종부세 완화를 내놓았다. 배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주택의 종부세 납부 기준액인 개인별 합산 시 6억원(공시가격 기준)원을 9억원으로 높였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 의원은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자를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 지역구 49곳 중 강남권은 총 8곳으로 이중 7곳이 미래통합당이다. 미래통합당은 종부세 완화가 최대 현안인 강남 유권자들의 이익투표에 따라 당선됐다는 점에서 21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강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가 정부의 핵심 기조라는 점에서 슈퍼의석을 가진 여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집값안정과 수요억제를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며 “만약 코로나 쇼크를 이유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거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면 시장 참여자들에게 오판할 재료를 주기 때문에 원 목표대로 힘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집값 안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보유세 인상은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본다”며 “다만 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완화를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일부 조정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2020년 6월 8일자> 21대 국회, 종합부동세법 놓고 법안 전쟁 개막 

목록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ITE MAP

팀뷰어 설치파일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