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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태경, “임대차 3법 적용으로 전월세 폭등? 악의적 선동”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125.142.25.***)

조회 : 1,696 / 등록일 : 20-07-30 19:42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7월 30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이태경 부소장 (토지+자유연구소)

 

▷ 오태훈 : 임대차 3법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고 본회의 처리 앞두고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또 바뀌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의 이태경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태경 : 반갑습니다. 이태경입니다.

 

▷ 오태훈 : 토지 더하기 자유연구소라고 해야 하나요?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여야 하나요?

 

▶ 이태경 : 플러스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 알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임대차 3법 지금 본회의 통과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처리가 됐는데 이게 실시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 이태경 :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이 아마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사실은 진보진영이나 시민사회 내에서 굉장히 오랜 사실 숙원이었죠. 숙원이었고 이게 이제 3법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오면 그동안에 보면 임대인에 비해서 임차인의 힘이 너무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힘의 비대칭 이런 말을 씁니다만.

 

▷ 오태훈 : 세입자의 설움을 아느냐 이런 이야기들 예전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 이태경 :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보정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 오태훈 : 하지만 이 뉴스가 쏟아지면서 밑에 달린 댓글들 상당히 보니까 세입자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집주인의 재산권 권리. 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걸 왜 정부가 간섭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 이태경 :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정가의 보도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막 침해하면서 쓰는 게 아니죠. 이게 무슨 신성불가침의 권리가 아닙니다,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임차임의 권리라는 거. 임차권이라는 게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대한민국은 임차권이 너무 약했던 거죠.

 

▷ 오태훈 : 2년 보장을 해줬잖아요.

 

▶ 이태경 : 그런데 너무 짧은 거죠, 사실은 그게.

 

▷ 오태훈 : 2년이 짧다.

 

▶ 이태경 : 그러니까 이게 바뀐 것도 사실은 그동안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으로 바뀐 게 1989년에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너무 짧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차인들이 이사를 너무 자주 다니죠. 전 세계에서 사실 이렇게 많이 이사 다니는 나라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이게 유목민 비슷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전세의 설움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빚 내서 집 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면 제가 보기에는 무리해서 매매시장에 들어가는 수요도 꽤 많이 줄어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 오태훈 : 하나씩 구체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이렇게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게 전월세 신고제 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렇게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태경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이걸 하나씩 정리해주시죠. 전월세 신고제부터.

 

▶ 이태경 : 전월세 신고제는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한 거죠. 이거는 하루 앞서서 28일이죠. 그때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전세, 월세 계약을 하면 1달 내 30일 내에 관할 시군구에다가 신고를 해라라고 하는 거죠.

 

▷ 오태훈 : 지금 주민센터에다가 확정일자 받잖아요.

 

▶ 이태경 : 그런데 그건 임차인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확정일자 받아서 파악되는 인프라는 전체 전월세 중에 23% 정도가 돼요.

 

▷ 오태훈 : 그거밖에 안 돼요?

 

▶ 이태경 :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먼저 깔린 때문에 바탕 위에서. 왜냐하면 그게 인프라니까 위에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런 제도고요. 그 대신에 이제 임차인들은 상대적으로 전입신고만 하시면 신고한 것과 같은 효과, 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상대적으로 쉬우신 거고요.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임대차보호법상에 최단 보호기간이 2년이죠.

 

▷ 오태훈 : 2년입니다.

 

▶ 이태경 : 그런데 이제 거기를 한 번 더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겠다, 임차인한테.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죠.

 

▷ 오태훈 : 2년 동안에 살고 있다가 2년을 더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 이태경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오태훈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를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집주인이.

 

▶ 이태경 :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법상에 보면 계약갱신 청구를 임차인이 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4년 동안 살 수 있는.

 

▷ 오태훈 : 게다가 그럼. 좋아, 그럼 받아줄 테니까 대신에 10%, 20% 이렇게 올려달라, 전세. 이거는 안 되는 거죠?

 

▶ 이태경 :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캡을 씌워놔서 그게 이제 전월세 상한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증금이든 월세든 간에 5%는 초과를 못하게 전 계약에 비해서. 그렇게 이제 캡을 씌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5% 내에서는 지자체가 조례로 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죠. 내용은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그 5% 캡을 씌워준 것이 전월세 상한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건가요?

 

▶ 이태경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럼 주요내용을 다 설명해주셨는데 지금 청취자께서 많이 문자가 오고 있는데 이걸 직접 설명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JHJ님께서 “실제로 임대차3법 통과되고 나면 세입자도 힘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거 때문에 갑자기 올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미 이거 선반영을 해서 집주인 쪽에서.” 이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 이태경 : 그거는 약간 기우에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89년에 주택임대차보호보험이 1번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 오태훈 : 1년에서 2년으로 됐을 때.

 

▶ 이태경 :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게 기존에 존속하는 계약에 적용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임대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때는 주택 보급률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집이 정말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힘이 훨씬 셌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전월세를 엄청 올렸습니다. 폭등을 했거든요.

 

▷ 오태훈 : 89년에.

 

▶ 이태경 :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기존 계약에도 지금 존속하는 있는 계약에도 적용시키게 만들어놨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2년이 될 때가 도래를 하면.

 

▶ 이태경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때 청구권에 대해서.

 

▶ 이태경 : 행사할 수 있는 거죠.

 

▷ 오태훈 : 행사할 수 있다.

 

▶ 이태경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오태훈 : 이현영 님께서 “집주인이 오늘 집 나갔다고 전화가 왔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전세로 살고 계신 분 같아요, 아마.

 

▶ 이태경 : 그건 상관없습니다.

 

▷ 오태훈 : 상관없습니까?

 

▶ 이태경 : 그건 집주인만 바뀌는 거죠. 어차피 임대차 계약은 유지가 되는 거니까.

 

▷ 오태훈 : 그러니까 현행 지금 전월세의 계약 내용이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것이고.

 

▶ 이태경 :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그전에도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법이 그대로 기존에 존속하는 계약을 보호해주니까 승계해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현영 님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집을 사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정 정도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건가요?

 

▶ 이태경 : 네? 다시.

 

▷ 오태훈 :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집주인이니까 당신과 새로운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까?

 

▶ 이태경 : 새로운 계약을 하고 싶다. 계약 기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남아 있는 계약 기간이. 그래서 지금 바짝 있다면. 그래서 그냥 임박해서 1개월 이하 지금 이내라고 한다면 그러면 행사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하면.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 기간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고. 하지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하겠다거나 내 아들, 딸이 가서 산다더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안 된다면서요?

 

▶ 이태경 :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계약갱신 청구, 임차인이 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사유들이 있는데 예컨대 이제 임차인이 다른 사람한테 무단으로 전대를 했다랄지 아니면 월세를 2개월 정도 밀렸다랄지. 아니면 뭐 주택을 굉장히 많이 훼손했다고 할지 아니면 안전에 우려가 있어서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할지 이런 경우에는.

 

▷ 오태훈 :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고.

 

▶ 이태경 : 그런 경우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지금 이런 경우. 그러니까 내가 살겠다 내지는 좀 나의 아들, 부모가 살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버리는 경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지금 9559님께서 그 질문 주셨는데.

 

▶ 이태경 :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한테. 그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그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되게 복잡하고 변호사 사야 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 이태경 :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도 권리가 생긴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법상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사유는 유일하게 이것만 지금 적용이 됩니다. 다른 건 적용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나마 하여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나갔다. 그리고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런저런 부작용이 생기면 아마 후속으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9559님은 “집주인이 갱신을 거부하고 직접 거주한다고 했다가 타인에게 임대했을 때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 이태경 : 있습니다.

 

▷ 오태훈 : 이게 바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 이태경 : 정확히 거기에 해당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임대차3법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 이태경 : 뭐 늘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복기해보면 얼마 전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도 그때 개정을 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나갔죠. 그때도 뭐 난리였거든요.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저런 우려들이 있고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많은 부분의 경우에는 좀 일종의 악의적인 선동에 가깝다고 저는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걸 잘 보셔야 하는데 지금 최근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일부 지역이. 그런데 그러면 이게 임대차보호3법 때문에 그런 거냐?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금리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금리가 너무 낮으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전세로 갖고 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세로 빨리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세 매물이 줄었다, 그러니까 공급이 줄었다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측면은 최근에 가격이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개 보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태훈 : 그렇죠. 대출 받고 전세 끼고 해서 내 돈 얼마 들이지 않고서 집을 사는 경우.

 

▶ 이태경 : 맞습니다. 그게 갭 투기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런 경우에 전세를 많이 가격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이 더 컸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오태훈 : 8619님께서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4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미. 이번 계약 기간 끝나면 세입자 교체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 이태경 : 이 법 적용 받습니다, 그래도.

 

▷ 오태훈 : 그래도 한 번 더 세입자가 나 2년 더 살 수 있습니까 하면 거기에 따르셔야 하는군요.

 

▶ 이태경 :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신에 이게 계약 만료 1개월 이내라고 하면 임차인이 행사를 못하겠지만 그보다 많이 남아 있다. 6개월이나 1년 사이라고 하면 임차인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성낙훈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2년 거주했는데 추가로 2년 거주를 해요. 그래서 4년을 채웠어요. 그다음에 또 더 살 수 있습니까?"

 

▶ 이태경 : 그거는 임차인의 권리는 아니죠.

 

▷ 오태훈 : 그건 권리가 아니고 집주인과 상의를 해서 그때는 집주인이 전세라든가 월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 이태경 : 그렇습니다. 그건 5% 캡 밖에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건 캡 밖에 있다?

 

▶ 이태경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현재까지는 4년이.

 

▶ 이태경 :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당신하고 계약 연장 안 하고 싶다고 하면 임차인이 방법이 없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허용재 님은 이건 어떤 의미인지 저도 문자로 확인하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체를 주는 것도 힘듭니다. 집주인도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큰돈이 들어갑니다."라고 해서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좀 한다거나 도배를 한다거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 이태경 :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오태훈 : 네, 좀 더 남겨주시면 저희가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까요?

 

▶ 이태경 : 일시적인 마찰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의 어떤 전세 가격 불안이라고 하는 게 임대차보호3법하고 무관하다, 같지 않다고 하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시적인 마찰은 있게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 안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가는 길은 굉장히 미지수고 불안하고 혼란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안정을 찾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결국에는 해결해줄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라는 건 참 대한민국의 독특한 제도다.

 

▶ 이태경 : 그렇죠.

 

▷ 오태훈 :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게 월세로 점차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목돈을 관리할 수 있는 전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월세 시장이 좀 재편될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태경 : 그건 유추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그냥 제가 보기에 만약에 매매 시장이 굉장히 안정되고요. 그러니까 매매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금리가 계속 지금처럼 바닥에 붙어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전세에서 월세로의 재편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금융이 발달하기 전에 일종의 사금융 제도거든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자면 주택 소유자가 되기 전에 머무르는 터미널 같은 거예요.

 

▷ 오태훈 : 전세 제도 자체가?

 

▶ 이태경 : 네, 전 과정 같은 건데 그런데 사실 이게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순기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금융이 너무 발달해 있고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전세 제도가 있으니까 이게 자꾸 갭 투기를 하면서 매매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세 제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이 과열될 때마다 현 정부에서 22번째, 23번째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이 정책들 상당히 고강도다. 하지만 이게 나오게 되면 안정이 될 것이다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틈새라든가 여러 가지 빈틈들을 이용해서 그 대책들을 무력화시켜왔어요. 시장은 또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 임대차3법이 시행돼서 지금 안정이 된다고는 하시지만 혹시 부작용 같은 게 우려되는 건 없을까요?

 

▶ 이태경 : 결국에는 임대차 시장만 놓고 보면 안 되고요. 결국에는 특별히 전세 제도라고 하는 것은 매매 시장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시장의 안정이 동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이 정부가 작년에 12.16 대책 이후부터 대책을 발표하는 속도, 그다음에 강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틈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빈틈을 계속 메워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의 7.10 대책 같은 경우에 그 전의 대책들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 오태훈 : 본질적으로 다르다?

 

▶ 이태경 : 네, 7.10 대책은 사실 다주택자들을 정조준하고 있는데 이게 다주택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 손해볼 수도 있다고 하는 신호를 직접적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그 전의 대책들하고는 분명히 다르고요. 그리고 세금 대책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대책들이 결합되면 매매 시장이 결국에는 안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매매 시장의 안정과 지금 전월세 시장의 안정이 수반돼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또 한쪽에서는 법인 잡아야 한다. 특히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 법인들 이런 쪽이 워낙 많은 매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 잡으면 안 잡힌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 이태경 : 네, 그런데 정부가 그건 정확히 본 것 같고요. 그래서 6.17 대책하고 7.10 대책 보시면 사실상 법인을 통한 우회 투기는 사실상 거의 종말을 고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보면 법인이 갖고 있는 매물들이 꽤 많이 시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 오태훈 : 시장에 이미 나오고 있어요?

 

▶ 이태경 : 네, 그건 이제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1일이 되면 법인들 상대로 종부세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전에 법인들은 매물을 많이 털어낼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토지+자유연구소가 부동산 시장 그동안 면밀히 살피는 기관 연구소라고 들었어요.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끝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 이태경 :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의지입니다. 대통령의 의지고요. 지금은 더군다나 코로나 쇼크 때문에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대출하고 세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장 참여자들이 다른 생각 못하게 지금 굉장히 비이성적 흥분 상태에 있거든요.

 

▷ 오태훈 : 비이성적 흥분 상태.

 

▶ 이태경 : 이성을 회복시키게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30대가 패닉 바잉에 들어오고 있는 건 다 그런 거거든요.

 

▷ 오태훈 : 영끌.

 

▶ 이태경 :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더 이상 부동산 혜택이 안 되고 가격은 떨어져야 한다고 하는 신호를 확실히 주면서 후속 대책들을 계속 투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자유연구소의 이태경 부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태경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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