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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 개선방안(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863 / 등록일 : 20-02-08 22:42

- 2013년 7월 11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투자에 있어서 입지규제가 기업의 가장 큰 부담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

  둘째, 이러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새정부의 창조경제 지원 등을 위해서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입지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2) 시설간 융•복합 입지 활성화

  (3)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기준 등 현실화

  (4)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완화

 

국토교통부의 자세한 설명과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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