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완화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227 / 등록일 : 20-02-08 22:59
□ 2014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시절에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과도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완화하여 양도세 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2009년 연말부터 적용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다주택자 중과 폐지 : 2주택 50%, 3주택 이상 60% → 기본세율
ㅇ 비사업용 토지 중과 완화 : 60% → 기본세율 + 10%p 추가과세
* 단, 중소기업은 ‘14년에 한해 10%p 추가과세없이 일반세율(10~22%)로 과세하고 ’15년부터 10%p 추가과세
ㅇ 주택 단기양도 중과제도 완화: (1년 미만) 50%→ 40%, (1년 이상 2년 미만) 40% → 기본세율
ㅇ 투기지역내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기본세율+10%p) 제도 항구화
ㅇ 주택·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 법인세율+30%p → 법인세율+10%p
ㅇ 중소기업의 경우 ‘14년 1년간 추가과세 적용 유예(법인세율만 적용)
□ 더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