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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신규적용 시행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044 / 등록일 : 20-02-08 23:01

□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규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금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뉴타운 지구(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은 도촉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20~50%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 지역의 경우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아울러 작년에 개정·공포(’13.7.16)된 도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신규로 적용됩니다.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의 완화를 통해 뉴타운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더 많은 개발이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뉴타운 사업의 추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더 많은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3474)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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