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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추진을 위한 당정협의(임대소득세 완화방안)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119 / 등록일 : 20-02-08 23:08

□ 새누리당과 정부는 6.13일 10시부터 국회에서「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2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및 3.5일 발표한「보완조치」중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을 더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분리과세 적용 대상 완화)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천만원이하로 정하였으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주택수 관계없이 2천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논의 
*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수입만 기준으로 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 1주택자(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보유)는 현재와 같이 임대소득을 계속 비과세 

 

- (비과세기간 연장) 분리과세 이전에 소규모 임대소득자(2천만원)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기간을 2년(‘14년,’15년)에서 3년(‘14년~’16년)으로 연장 

 

- (전세 과세) 전세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함 

 

- 한편, 임대소득 과세가 정상화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음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연간 임대수입 2천만원이하)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 
*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72백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므로 건강보험료 변동 없음 

 

□ 이번 당정협의는 2.26 전월세 대책에 담겨있던 임대소득세 과세방안을 3.5 보완조치를 통해 한 차례 완화한 이후에 또 한 차레 완화한 것이며, 결국 다주택자들의 압력에 정부가 정책을 후퇴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goo.gl/njbnrG)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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