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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872 / 등록일 : 20-02-08 22:45

- 지난 8월 28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은 당정협의를 거쳐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8.28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크게 세 가지 뼈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지속 추진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취득세 인하, 저리의 장기모기지 공급 확대,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모기지론 도입, 모기지 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둘째,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하반기 기존주택 매입, 전세임대 집중 공급, 중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유도 등 

 

 셋재, 전세값 상승,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완화 방안

   : 월세 소득공제 확대, 주택바우처 사업모델 구축,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 완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확대, 임차보증금 공적 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기존의 부동산 부양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볼로소득을 보장하여 매매시장 활성화를 시키면 전월세 수급불균형 문제가 해결될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매시장 활성화로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72605#molit)와 관련 보도자료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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