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 주택공급 조절방안’ 후속조치, 민간부문 공급조절 조치 본격 시행
조회 : 945 / 등록일 : 20-02-08 22:46
- 오늘(9월 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4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후속조치로 민간부분의 공급을 조절하는 세부방안을 확정하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발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설사 대상, 모기지보증·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시행
☞ 미분양 임대활용 활성화를 통해 가을 이사철 전세 공급 확대
② 개인 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시행
☞ 앞으로는 ‘깡통전세’가 되어도 세입자 임차보증금 안전& 담보대출 있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도 세놓기 쉬워져
③ 후분양 대출보증 시행
☞ 분양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분양시기 조절이 가능해져 주택수급조절 기능 강화 및 후분양 유도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
④ 분양보증 심사시 분양성 평가 강화
☞ 미분양 적체지역 공급 억제 및 업체 부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 임차인들이 깡통전세 문제로 인해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를 방지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전세물량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건설사들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2680)와 관련 보도자료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