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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부동산 대책 :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025 / 등록일 : 20-02-08 22:48

- 지난 화요일(12월 3일) 국토교통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4.1, 8.28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인 [12.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이번 후속조치의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 모기지 일원화, 내년 총 11조원 지원

 ◦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1.5만호 공급

 ◦ 희망임대리츠, 중대형 매입으로 확대

 ◦ 목돈 안드는 전세, 전세금반환보증 연계로 활성화

 ◦ 행복주택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20만호에서 14만호로 축소)

 

- 정부는 여전히 시장회복세가 주춤하고 전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로 취득세율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의 부동산 관련 핵심 법률의 국회 통과 지연을 꼽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구매심리 회복 확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번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대선공약들이 현실성이 없는 정책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긍정적 의미와 함께,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전세난 해결이라는 기존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3116)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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