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 12월 5일부터 시행
조회 : 1,112 / 등록일 : 20-02-08 22:50
o 4.1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임대주택법>에 대한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1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준공공임대주택 : 임대료 제한과 10년 장기 임대의무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
o 준공공임대주택은 현행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임대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o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일반적인 전월세주택에 비하여 높은 편이어서, 인센티브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제도가 정착되면 “장기의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이 적용되는 민간주택 공급을 통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전월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o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4&id=95073128)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