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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말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929 / 등록일 : 20-02-08 22:51

o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내년 4월 25일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 세대수의 10%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되고,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 진다는 것입니다.

 

o 건축연한이 20-30년을 넘어가고 있는 5대 신도시를 중심으로 꾸준히 요구되어온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드디어 허용이 된 것인데, 이것이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과 같이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또 다른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도입취지에 맞게 잘 활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o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3&id=95073290)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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