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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부동산 침체기, 부동산 세제정책의 원칙과 방향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1,118 / 등록일 : 20-01-31 21:32

 

<요 약>

 

 

부동산 침체기인 현재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주로 나오는 주장은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가격 폭등기에 도입되었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거래활성화와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부동산 세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해야 한다.

 

본 리포트가 제시하는 새로운 부동산 세제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세는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완화 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혁한다. 둘째, 양도소득세는 투기수요 차단의 임무를 보유세에 넘겨주고 일반세율로 전환한다. 셋째, 보유세는 현재지가의 원리금만 인정하는 ‘이자 공제형 지대세’로 개혁한다. 이렇게 하면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라는 목표가 자연스럽게 달성되고 거래활성화와 투기수요 차단도 가능해진다. 또한 지가는 고정되어 있고 건물가격은 점차 하락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연착륙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투기를 걱정하지 않듯이 부동산 투기도 걱정할 필요가 사라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사회갈등과 자산 양극화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발행일 : 2013년 1월 14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 리포트 2호 – 부동산 침체기, 부동산 세제정책의 원칙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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