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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 기업의 토지투기 실태와 개혁의 방향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121.129.57.***)

조회 : 1,439 / 등록일 : 21-10-05 10:54

토지+자유 리포트   2021-3(21호)    2021. 10. 5.

 

 

 

기업의 토지투기 실태와 개혁의 방향 

 

 

<요 약>

 

그동안 우리는 가계(개인)의 주택투기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부동산에는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상가빌딩과 공장용지도 부동산의 일종이고, 여기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왕성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의 상당 부분을 보유한 주체는 법인, 즉 기업이다. 기업의 부동산투기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은 가계(개인)보다 더 왕성하게 토지투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0년 이상 가계는 토지를 순매도하고 기업은 순매입했는데, 이런 모습은 OECD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장기간 보여온 기업의 왕성한 토지투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기대수익률이 개인보다 높기 때문이다. 토지의 기대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인데, 기업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에서 특혜를 누려왔다. 부동산 가액이 똑같아도 보유세의 경우 기업은 개인의 1/4~1/10밖에 부담하지 않았고, 양도차익이 같아도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절반 정도만 부담했다. , 기대되는 토지 불로소득의 규모가 크다는 것이고 이것이 왕성한 토지투기의 주된 원인이다.

 

그러므로 개혁의 방향은 공평 과세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액이 같으면, 양도차액이 같으면 세 부담도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에게 부여한 보유세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 공장용지라고 해서, 영업용 빌딩의 부속토지라고 해서 개인이 보유한 주택에 비해 낮은 보유세를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왜곡하고 토지투기를 부추길 뿐이다. 다른 나라는 담세능력을 근거로 주거용 부동산보다 상업용ㆍ산업용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더 높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양도소득세 특혜도 폐지해야 한다. 개인처럼 분리과세를 해야 하고 세율도 같아야 한다.

 

기업은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다. 고용과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이 비생산적 경제활동의 전형인 토지투기에 몰두하면 할수록 나라 경제는 더 나빠진다. 토지투기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한 이윤추구가 아니라 이미 생산된 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지대추구이기 때문이다. 이제 지난 수십 년간 기업에게 부여했던 부동산 세금 특혜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

 

남 기 업(namgi-up@daum.net)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 보기 : [토지+자유리포트 21호] 기업의 토지투기 실태와 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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