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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나쁜’ 기초연금에서 ‘좋은’ 기초연금으로 : 지대기본소득형 기초연금 도입을 통한 노후빈곤 해소방안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1,248 / 등록일 : 20-01-31 21:37

 

<요 약>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노인대책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해주겠다’로 요약되는 기본소득형 기초연금이었다. 그러나 좋은 공약이었던 기본소득형 기초연금은 당선 이후 ‘모든 노인에게 지급은 하되 최대 20만원 이하에서 차등 지급하겠다’는 공공부조 형태의 ‘나쁜’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버렸다. 

 

공공부조 형태의 기초연금은 형식적으로는 세금에서 기초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보험금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또한 국민들의 국민연금 가입의지를 감퇴시키는 나쁜 제도이다.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나쁜’ 기초연금에서 ‘좋은’ 기초연금으로 돌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포기해야만 한다. 대신 가장 우수한 세금인 토지보유세, 그 중에서도 ‘지가 고정형 토지보유세’를 통한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세대 간 연대도 이룰 수 있어 말 그대로 ‘더 좋은’ 기초연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가 고정형 토지보유세를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지대기본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도입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걷어드리는 세금이 계속 늘어나 많은 금액의 복지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대기본소득형 기초연금은 장기적으로 노후계층뿐만 아니라 영・유아와 청년계층, 궁극적으로는 전 세대에게 완전한 의미로서의 기본소득을 도입할 시발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발행일 : 2013년 3월 15일
성 승 현 /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원

 

전문보기 : 토지+자유리포트 4호 – '좋은' 기초연금에서 '나쁜' 기초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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