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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임대소득세의 본질과 바람직한 방향 검토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1,297 / 등록일 : 20-01-31 22:37

 

<요약>

 

 

정부가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이하 ‘2.26 전월세 대책’)에서 ‘임대소득세’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일부 보수언론에서 임대소득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맹공격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혼란이 발생한 배경은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임대차시장 구조하에서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대책을 추가적인 증세의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3.5 보완조치와 6.13 대책을 통해 대폭 후퇴된 방안을 내놓았다.

 

임대소득세는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세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부동산 세제라는 전체 틀 속에서 임대소득세의 본질과 의미를 바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세제 이론에 기반했을 때 임대소득세는 보유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보유 기간에 발생하는 주택불로소득 가운데 귀속임대가치에는 과세하지 않고 실현임대가치에만 과세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임대소득세는 자가보유에 비해 임대보유의 세부담을 높여 주택시장의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

 

보유세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 구조에서 보유세 비중을 단시일 내에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먼저 현행 임대소득세를 제대로 도입하고, 차후에 귀속임대가치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면 보유세의 비중을 높여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임대소득세가 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임대소득세의 납부대상인 다주택자는 136만 가구로서 우리나라 전체 1735만 가구의 약 8%에 불과하다. 따라서 임대소득세가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정부는 전・월세난으로 서민들의 삶이 고단해지고 있는 이때, 일부 다주택자들의 불평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대다수 서민들의 절실함에 귀 기울여 임대소득세 징수 강화정책을 다시 재검토해야만 한다. 

 

발행일 : 2014년 6월 30일
성 승 현 /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원

 

전문보기 : 토지+자유 리포트 9호 -임대소득세의 본질과 바람직한 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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