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정부는 6.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음
Ⅱ. 정책 대응방향
①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 지역별ㆍ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ㆍ추가하여 조정 대상지역으로 관리
②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 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맞춤형 규제 시행
□ 조정 대상지역內 청약규제 강화
□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조정 대상지역에 맞춤형으로 LTV-DTI 규제를 연계하고 재건축 규제도 신규 도입 추진
□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하는 한편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모기지를 차질없이 공급
③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 확립
□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유도
④ 향후 시장 과열 지속ㆍ확산시, 추가조치 강구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86&id=95079312)와 보도자료를 참고 바랍니다.